결재문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803(2018.2.19.)호 및 요양보험제도과-948(2018.2.28.)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수립방 법을 참고하시고 붙임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담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시어 ’18. 4.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수립내용:“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 나. 수립방법: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공통사업)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1)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인프라 확충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등 종사자 처우개선 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강화 4)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등 재정규율 강화 - (자체사업)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 붙임 : 1.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제출 요청(보건복지부) 1부. 2. (2018-2022)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1부. 3.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담당부서)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4/0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6321-4027 /전송 02-3707-9349 / sanmar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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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213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철 (02-6321-4027) 관리번호 D0000033308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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