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444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04/03 이창석 협조 사단법인 영라이프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2018.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단법인 영라이프 -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영라이프?의 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영라이프 ○ 대 표 자 : 김 이 섭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84, 206-1호(창동) ○ 설립허가 : 2008. 5. 17() ○ 회 원 수 : 117명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1. 청소년대상 개별 및 집단 상담 사업 2. 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사업 3.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 4. 위기 청소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사업 5. 청소년 지도사 훈련 및 양성 사업 6. 기타 본회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관련 신청내용 ○ 법인 소재지 변경(정관 제2조)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길2’에 둔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 둔다. 주사무소 이전 및 불필요한 정관변경 절차방지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세부 검토의견 구 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검토자료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관변경 사 유 서 - 검토자료 : 사유서, 이전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검토결과 : 적 정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검토자료 : 신·구 정관 대비 확인 및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이사6명 간인 확인 - 검토결과 : 적 정 총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총회 회의록 ? 일 시 : ’18. 1. 13.(토), 13:30 ? 참 석 자 : 총 회원 117명중 69명 참석, 27명 위임 ? 안 건 : 주사무소 이전 및 기본재산 목록변경 등 ? 결 과 : 전원(출석인원 및 위임인원) 찬성 총회 불참석자중 27명은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함(위임장 사본 제출) ? 관련근거 : 정관제22조[의결정족수], 정관제39조[정관의 변경] - 검토결과 : 적 정 ?? 검토결과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제2조(소재지) 변경을 정기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어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3 향 후 일 정 ?? ’18. 4. 3. 허가증 재발급 및 변경사항 시스템 등록 ?? ’18. 4. 4. 변경허가 및 조치사항 알림(해당 법인 및 노원구청·도봉구청 소관 부서) ?? ’18. 4. 22. 내 법인등기 완료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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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5607
본청
청소년정책과-6444
D000003330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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