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5748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정숙 이홍재 04/03 代박동욱 345KV 변압기 운송 관련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8. 4. 교량안전과 (강남일반교량팀) 345KV 변압기 운송 관련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중량물(변압기)수송을 위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한국전력공사 경기건설지사)이 있어 운행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도로법?제77조, ?도로법 시행령?제79조, ?도로법 시행규칙?제40조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5-532, 2015. 5.26.) Ⅱ 신청 개요 ??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경기건설지사 ?? 차량종류 : 트랙터 + 트레일러 조합 ○ 폭 3.2m, 높이 4.845m, 길이 19.44m, 총중량 253.2t, 축하중 7.38t ?? 운행목적 : 중량물(변압기) 수송 ?? 운행기간 : ‘18.4.25 ~ 5.24(기간 중 1회 운송) ?? 운행경로 : 잠실대교남단 ~ 곤지암변전소(붙임1 참조) ?? 시설물 현황(붙임2 참조) ○ 시설물 : 30개소(탄천1, 2 지하보도 등) ○ 관리청 : 6개소(동부도로사업소 등) Ⅲ 관련기관 협의결과 ?? 협의기관 : 동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광주시청(도로관리과), 성남시청(도로관리과) ?? 주요의견 기 관 주 요 의 견(허가 특별조건)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중량물 수송로 보강공사 시행 후 사업소 확인 득 할 것 ○ 도로시설물(교량 등) 통과 전?후 해당시설물에 대한 전문업체 의뢰, 정밀점검 실시 후 외관 조사도 작성 ○ 운행구간의 공공도로(보도, 차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운송 전 점검(균열, 침하, 파손 등) 사진촬영 ○ 변압기 수송 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괴 시 반드시 협의 후 원상복구(원인자 부담)할 것 광주시청 (경기도) 【도로관리과】 ○ 통로암거 등 통과구조물에 대한 통과 전 계측기 설치, 통과 후 구조물 변이결과 제출 ○ 운송 후 사후조치(도로구조?시설 원상복구), 도로구조 성능 및 도로포장 상태 평가 결과 제출 ○ 중량물 운송 시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준수 ○ 도로의 구조(시설) 및 제3자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원상회복 및 변상 책임 ○ 곤지암읍 삼리 612-4번지외 1필지 상 곤지암천 구역내 하천점용(임시가도, ‘18.4.1~ 6.15)을 득하고,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 승인을 득할 것 성남시청 【도로관리과】 ○ 횡단구간의 구조물(하천복개도로) 안전성 검토 실시 협의 후 운행 Ⅳ 조치의견 ?? 관련기관의 주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운행경로 상시설물에 대하여 협의결과와 같이 특별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처리하고, ?? 중량물 수송 전 운행경로에 대한 허가처리 적정여부 확인 및 점검을 하여, ?? 도로 등 구조물 등의 안전성 저해요소가 발견될 시 즉시 보완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허가 처리하고자 함 붙 임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노선도) 1부. 2. 운행구간 시설(구조)물 현황 1부 3. 협의기관 공문 사본(의견) 각 1부. 4.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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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5607
본청
교량안전과-5748
D000003330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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