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비구역내 시유재산 매각 관련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예비비)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925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권우정 서문수 대결 04/03 변서영 전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 정비구역내 시유재산 매각 관련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예비비) 2018.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구역내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예비비) 정비구역내 시유지 매각시, 매각대금 자치구 귀속비율 적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1심)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선 지급하고 추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 소송개요 ○ 사 건 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3243 ○ 원 고 : 성동구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대호) ○ 피 고 : 서울시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이후) ○ 소송가액 : 3,596,703,986원 ※ 판결금액 : 455,649,369원 ○ 사건개요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 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인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매각대금의 10%를 자치구에 귀속하고 있으나, - 성동구에서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매각 시, 귀속비율을 일반 매각에 준하는 20~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기 지급된 부당이득금(3,596,703천원)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 제기 ?? 소송진행 경위 ○ 2017.4.7. : 소송 제기 ○ 2017.7.12. ~ 12.13. : 변론진행(5회) ○ 2018.2.21. : 1심 판결 ○ 2018.3.12. : 항소장 제출(피고 패소 부분) ?? 판결개요 ○ 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455,649,369원 및 그중 445,450,358원에 대해서는 2017.4.24.부터, 7,690,714원에 대해서는 2017.9.11.부터, 2,508,297원에 대해서는 2017.12.11.부터 각 2018.2.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요지 - 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에 매각한 경우 ② 점유·사용하던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결 ⇒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재개발조합에 매각한 시유지 매각대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매각대금의 10%를 자치구에 귀속 (서울시 인정) ?(점유·사용자에게 매각)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점유자 등에게 매각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매각귀속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일반매각 귀속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보상금 귀속비율로 계산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성동구 인정) - ③ 서울시의 자동채권(1,051,688,260원) 상계 인정 ⇒ ?‘옥수제13구역조합’내 시유지 유상매각에 대해 재개발조합에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 106909호)에서 무상양도가 타당하다고 판결됨에 따라 위 시유지 매각대금 귀속비율로 기 지급한 귀속금을 성동구에서 서울시로 반환해야 하므로 위 금액 상계인정 ?판결금액(455,649,369원) : 부당이득반환금(1,507,337,629원) - 자동채권 상계액(1.051.688.260원) ?? 예비비 사용계획 ○ 지급시기 : ’18.4.10. (예정) ○ 지급사유 - 본 소송은 서울시가 일부 승소(87%)한 소송이며, 정비구역내 시유지 매각시 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사용자를 구분하여 귀속비율을 달리 정하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항소를 추진하고자 하며, 1심 판결에 따른 이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판결금과 이자액을 선 집행하고 추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 지급금액 : 480,015,086원 (469,492,473원+7,958,309원+2,564,304원) ⓛ판결금액 ②이자액 지급금액 (ⓛ+②) ’17.4.24.~’18.2.21 (304일, 5%) ’18.2.22.~’18.3.23 (30일, 15%) 445,450,358원 18,550,261원 5,491,854원 469,492,473원 ③판결금액 ④이자액 지급금액 (③+④) ’17.9.11.~’18.2.21 (164일, 5%) ’18.2.22.~’18.3.23 (30일, 15%) 7,690,714원 172,778원 94,817원 7,958,309원 ⑤판결금액 ⑥이자액 지급금액 (⑤+⑥) ’17.12.11.~’18.2.21 (73일, 5%) ’18.2.22.~’18.3.23 (30일, 15%) 2,508,297원 25,083원 30,924원 2,564,304원 ○ 행정사항 - 자산관리과 :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 (⇒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자산관리과) 붙임 : 1. 1심 판결문 1부. 2. 판결금 지급 청구서(성동구) 1부. 3. 항소방침 1부. 4.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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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226 판결문] 2017가합103243 부당이득반환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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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항소 제기방침(관리번호 2017-0092 부당이득반환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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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내 시유재산 매각 관련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계획(예비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925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정 (02-2133-3287) 관리번호 D0000033308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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