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화학시험과-508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화학시험과장 품질시험소장 이강억 최진수 04/03 한민희 협 조 2018년 시험장비 교정검사 계획 2018. 4.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 시험장비 교정검사 계획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측정기기의 정밀도 유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학시험과 보유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국가교정제도 확립)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 (교정대상 및 주기)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메뉴얼(측정의 소급성) Ⅱ 시험장비 교정대상 현황 ○ 전기식 지시저울 등 46대 : 붙임 참조 Ⅲ 추진방향 ○ KOLAS 갱신평가 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교정검사 의뢰 ○ 중간점검 대상기기는 교정검사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별도 시행 Ⅳ 세부추진계획 □ 정기검사 ○ 교정기간 : 2017.4.2.∼4.30. ○ 교정대상 : 전기시 지시저울 등 42대 ○ 소요(예상)금액 : ○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험연구비 □ 중간점검 ○ 점검기간 : 2017.10.1.∼10.31. ○ 점검대상 : 길이변위계 등 4대 ○ 소요(예상)금액 : Ⅴ 행정사항 ○ 교정검사 후 검사결과에 대한 장비 이력관리 ○ 교정결과 조치 - 교정결과 정밀도가 유지된 시험장비는 품질시험 계속사용 - 교정불가 장비 및 정밀도가 불확실한 장비는 수리 또는 교체여부 등을 경제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함. Ⅴ 기대효과 ○ 측정기기의 소급성 제고로 신뢰성 확보 ○ 품질시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시험의 원활한 업무추진 붙임 2018년 교정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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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0523
본청
화학시험과-508
D00000333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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