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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886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미희 최선혜 정진우 04/03 조인동 협 조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2018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7년도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지급기준일 : 2017. 12. 31(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지급대상 : 44명(일자리노동정책관 호봉제 적용 공무원) ?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 별도지급 ? ’17.12.31 행정국 소속은 ’17년 근평부서에서 평가(7급 이하), 입력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2018년도 주요 변경사항 ? 지급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변경 : S등급(지급율 10% 축소), A등급(지급인원 5% 확대)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변경후 25% 50% 25% 0% 변경전 25% 45% 30% 0% 지급률(%) 변경후 162.5% 125% 95% 0% 변경전 172.5% 125% 89% 0% Ⅱ 세부 지급계획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지급등급(인원) 및 지급률 지급 등급 인원 비율 구 분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50% 25% 이내 2% 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지급율(%) 일반직 직급별 인원(명) 계 6급 7급 8급 9급 ※ C등급 :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징계처분자 등 7급 이하 배정안 : 부서별 평가 부 서 명 지급 대상 7급 8급 9급 계 S A B 계 S A B 계 S A B 총계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지급등급별 인원배정 : 인사과 → 본부 → 각 부서 -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25:50:25:0)을 곱하여 인원결정 - 각 부서의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배정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되, 각 부서별 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배정 ① 소숫점이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①, ②로 결정곤란시 종합적 판단?결정 ①S등급 : 기관 전체 S등급인원×(부서 지급대상인원/기관 전체지급대상인원) ② A등급 : (기관 전체 S등급인원+A등급인원)×(부서 지급대상인원/기관 전체지급대상인원)-① ③ B등급 : 부서 지급대상인원-(①+②) ④ C등급(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0) ⑤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④>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③-④ 평 가 방 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①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17년 하반기 평정점)/2] - 근평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평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②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조정점수는 4급 단위 부서별?직급별로 부여 ③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④ 출산가점 : 2017.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⑤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 2019년 부터 폐지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 평가 : 6급 이상은 국단위, 7급 이하는 부서단위 ? 책임관이 정상적 사업추진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C등급 배치인원수 만큼 B등급 인원 조정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자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첨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 :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 ? 파견교류자 및 강임자 : 본부 해당사항 없음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규정(「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2 참조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국 과 위원구성 정책관, 담당관 (3인 이상 7인 이내) 과장, 팀장, 6급 직원 (3인 이상 7인 이내)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구성단위별로 평가 전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6급 대상) 개최 : ’17.3.29(목) 17:00 예정 ※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부서 일정에 따라서 개최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별표 2 참조 ※ 직원 의견 수렴(이메일 발송) : ’17.3.26(월)~27(화) ○ 본부 주요 핵심사업 추진자의 성과를 반영하여 조정점수 부여 ○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업무적 특수성을 고려, 평가하여 주기 바람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개인별 지급등급결과 통보 : 담당관 → 개인 ※최하위 등급자에게는 사유 설명 ?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제기 : 개인 → 담당관 ? 이의제기일로부터 1일 이내 해당 성과급 심의위원회에 재심 요구 ?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적용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재배분 등 부당수령 확인 시 성과상여금 환수?차년도 미지급(별표2 참조)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지 급 일 정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인사과→본부) : 3.27(화)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6급 : 본부, 7급이하 : 부서) : 3.29(목) ~ 4.3(화) - 성과급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재심사 등 : 3.30(금)~4.3(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 부서→주무과→인사과) : 4. 6(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각 부서) : 4.13(금) - 인사과에서 평가부서에 대상자별 평가결과 입력권한 부여(발령자, 직제개편자 등) - ’17.12.31 기준 행정국 소속자 중 평가대상자는 ’17년 근평부서에서 입력 ? 지급조서 제출(국→재무과) : 4.16(월) ? 지 급 일 : 4.20(금)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일반직?별정직등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 구 분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직 연구사 지도직 지도사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동점자 처리기준 ○ 2017년도 실적가점이 높은 자 ○ 현장업무 수행자 및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서울창의상 등 창의관련 수상자 ※ 지급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위쪽 기준부터 차례로 조정 ?? 주요 고려사항[조정점수 부여기준 등]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본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5점 이내의 조정점수 부여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17.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7.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청원경찰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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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886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희 (2133-5448) 관리번호 D0000033306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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