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114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04/03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남광선교회〕 2018. 4 문화정책과 -사단법인 남광선교회-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사단법인 사무소는 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사단법인 사무소는 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관변경 사유 ○ 법인 주사무소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재지 변경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회의 : ‘17. 12. 20. 09:00 장소 : 본점 회의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무소 현지 확인결과 사단법인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현지확인서 1부. 끝.
14983400
20210925160523
본청
문화정책과-4114
D00000333074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