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내식당 공공요금 세입조치(2018년 1월~2월) 1. 연구지원부-14000(2017.9.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구내식당위탁약정서’ 제7조(관리비 등 비용분담) 규정을 적용하여 구내식당의 공공요금 비용분담금을 산정 후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구내식당 공공요금 세입조치 나. 수탁업체 : 델리에프에스(주) 다. 산정금액 : 금1,598,700원(금일백오십구만팔천칠백원) 라. 산정내역 : 붙임 참조. 마. 세입방법 : 서울시 세무과 전용계좌에 입금조치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기타잡수입(그외수입) 사. 적용기간 : 2018.01.01.~ 02.28.(2개월) 붙임 : 1. 공공요금 부과내역 1부. 2. 공공요금 청구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박영만 주무관 박완숙 시설관리팀장 성정웅 연구지원부장 04/03 이형우 협조자 ★주무관 이성오 총무팀장 최동철 시행 연구지원부-4190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전화 02-570-3346 /전송 02-570-3320 / edenpark2@seoul.go.kr / 부분공개(5)
14983166
20210925160523
본청
연구지원부-4190
D00000333062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