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350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3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경재 김명용 임종국 대결 04/03 변서영 전결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代문양식 송무1팀장 고인선 송무전문관 代이호경 압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응소 (관리번호 2018-0053, 집행정지) 2018. 04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압류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응소 우리시 압류·공매처분에 대하여 체납자가 압류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이에 응소하고자 함. 1 소송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소장 송달일 : 2018. 3. 28. ※ 체납처분 현황 2 원고의 청구원인 피신청인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을 체납 중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이므로 우리시 체납처분도 무효임을 주장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차익을 얻지도 않았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함.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체납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응소내용 ○ 이 사건 압류·공매처분은 신청인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체납에 따른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신청일 현재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과세처분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고, ○ 적법한 납세고지·독촉 이후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행해진 압류·공매 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없으므로 중지될 이유가 없음을 주장. 4 행정사항 ?? 소송수행자 지정(38세금징수과) 소속 직급 성명 비고 38세금징수과 행정5급 김 명 용 담당팀장 38세금징수과 지방세 조사관 정 경 재 주담당 ○ 답변서 제출 기한 : '18. 4. 2. 붙 임 : 1. 답변서(안) 1부. 2. 소장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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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0523
본청
38세금징수과-7350
D000003331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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