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경유) 제목 택시미터 검정관련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 1. 자동차운영보험과-1769(2018.3.30)호 관련입니다. 2. 택시미터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3호,:‘18.3.21) 알려드리오니 업무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제작검정기관 지정 대상기관을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택시미터 제작검정기준의 검사항목 합리와 및 Sample 검사 수량 조정 ○ 택시미터 봉인시 납(Pb)을 제외한 재료 사용 등 3. 또한 택시미터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또는 제조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80291
20210925160523
본청
택시물류과-10407
D00000333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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