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미터 검정관련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경유) 제목 택시미터 검정관련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 1. 자동차운영보험과-1769(2018.3.30)호 관련입니다. 2. 택시미터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3호,:‘18.3.21) 알려드리오니 업무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제작검정기관 지정 대상기관을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 택시미터 제작검정기준의 검사항목 합리와 및 Sample 검사 수량 조정 ○ 택시미터 봉인시 납(Pb)을 제외한 재료 사용 등 3. 또한 택시미터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또는 제조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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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검정관련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407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330751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택시미터검정업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