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해제 알림 서울특별시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휴면조합)에 따라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었던 조합의 활동재개 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면조합 지정 해제 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 및 휴면지정일 휴면사유 휴면지정 해제사유 ’07.4.21. ’18.1.12. 목적사업 부재, 총회 2회 연속 미개최 ○ 신규 수익사업 모델 발굴, 신규 조합원 가입 확대, 미납회비 납부 등을 통한 운영 및 재정 안정화 도모 ○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및 임원 선출 (’18.3.22.) 나. 휴면조합 지정 해제일 : ’18. 4.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책총괄과장),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전국시도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4/03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38 /전송 02-2133-0778 / destinyjj@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80271
20210925160523
본청
경제정책과-4019
D000003330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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