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연기) 개최 알림 2018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18.4.10.(화)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출안건이 보완 필요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연기하여 개최할 예정이오니 해당부서(자치구)에서는 상정안건 관련자료를 기한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경과 또는 미비시 상정 불가, E-mail 안건상정 불가 가. 일시/장소 : 2018. 4. 24(화) 15:00 / 본관 6층 기획상황실 나. 제출자료 및 기한 1) 안건목록 : 2018. 4. 11(수)까지 2) 상정안, 보조자료(PPT, UPIS 등록자료) : 2018. 4. 12(목)까지 다. 유의사항 1)“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이주완료구역 제외)은 상정안건 제출 시 붙임3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을 부여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사업시행인가 되지 않은 구역은 인가시 붙임3의 조건을 필히 부여하기 바랍니다. 2)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지형단차 도면 등을 준비하여 심의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도면에 반드시 축척 및 방위표시 필수), 관련 자치구청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주거사업과로 통보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안 및 보조자료(PPT 등) 작성시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의견, 공공시설 수요조사(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의견 자료는 반드시 상정안 및 보조자료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붙 임 : 1. 상정안(예시) 1부. 2. UPIS 자료등록 유의사항 등 1부. 3. 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 예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4/0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7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80268
20210925160523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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