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83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선덕 이운오 04/03 윤정기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2018년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8년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계획 동물보호수준을 향상하고 동물관련 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관련 업소 등의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5.2.) □ 2018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5254,’18.3.26.) 2 추 진 실 적 □ 2017년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실적 ○ 횟수 : 216회 ○ 인원 : 422명(동물보호감시원 399, 명예감시원 23) 구 분 점검 현황(개소) 위반 사항(건) 조치 내용(건) 계 동 물 판매업 동물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지하철역 개도축 업소 관람장 계 753 506 95 94 17 40 1 82 82 서울시 37 12 3 - - 22 - 3 3 자치구 716 494 92 94 17 18 1 79 79 ? 위반내역 : 82건(변경신고 2, 준수사항 21, 무단폐업 50, 기타 9) ? 조치내역 : 82건(경고 5, 폐업권고 39, 영업정지 7, 고발 2, 기타 29) 3 추 진 방 향 □ 투명한 민관합동 지도 점검 실시로 성숙한 동물보호 시민의식 강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동물보호법령 준수 여부 합동 점검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 상향 ○ 동물생산업 허가대상 전환관련 기존 신고업자에 2년이내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허가증 교부 -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충족하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생산업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생산업체는 ’19.9.23.까지 단속유예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임을 홍보하고 기존 영업자는 ’18.9.21.까지 등록하도록 안내 □ 동물관련 업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 ○ 무등록 동물판매업 및 동물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시 조치 하되 신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점검 4 세 부 계 획 □ 지도점검 기간 ○ 상반기 점검 일정 : ?18. 5. 1.~31. ○ 하반기 점검 일정 : ?18. 10. 1.~31. ? 점검계획 및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모든 업소「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 관리 및 운송여부 등 점검 ○ 위반 이력 있는 업소나 민원신고가 있는 업소 우선 점검 ○「동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시 강압적이지 않도록 유념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 : 5개조 운영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붙임2]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개 반 이상 편성 (반별 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1~2명 구성) □ 지도점검 대상 구 분 점검대상 반기별 점검대상 합계 서울시 자치구 동물판매업 563 285 5 280 동물수입업 7 7 7 동물생산업 2 2 2 동물 보호센터 27 27 동물구조협회 1 동물병원 1 지정동물보호센터 25 TNR 대행기관 31 31 - 31 개도축업소 2 2 2 관할구 도축업소 2 (동대문구) 합 계 632 354 9 347 ○ 서울시 : 반기별 9개소 - 동물판매업소(5) : 판매업소가 20개 이상인 13개 자치구 중 5개소 이상 [붙임3] - 동물보호센터(2)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1, 자치구 위탁 동물병원 1 - 개도축업소(2) : 경동시장 2개소 ○ 자치구 : 반기별 348개소 - 동물판매업소 (280): 반기별로 1/2이상 점검 - 동물보호센터(25) : 연 2회 이상 점검 - 길고양이 TNR 사업 대행 기관(31) - 개도축업소(2) - 관할 자치구 지하철역 주변 불법판매행위 등 □ 동물관련 업소별 점검 내용 [붙임4] ○ 동물판매 업소 등 동물관련업 - 영업의 등록여부 : 무등록(허가) 영업자 적발, 영업자 변경신고 여부 ?관내 무등록 판매·수입·장묘업체, 무허가 생산업체 확인 시 고발 조치 -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4) - 동물보호센터 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5)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 이행여부 등 ?자치구별 분양(기증)동물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검증 ?(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점검 시 동물보호단체 참석 예정 ○ TNR 위탁업체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표준 지침 이행 여부 등 ○ 개도축업소 - 「동물보호법」8조의 동물학대 행위 여부 점검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 지하철주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 판매업 등록여부, 불법 판매업자 발견 시 인적사항 확인 등 - 시민이용이 많은 환승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 - 역내 불법 동물판매 확인 시 단속원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 동물등록대행기관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등록대행 이행 조건 확인 등 점검 4 행 정 사 항 □ 서울시(동물보호과) ○ 업소 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결과 수합 ○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해당 자치구 이송, 민관합동 점검 지원 □ 자치구 ○ 점검계획 사전 예고 실시 - 관내 동물관련 업소에 업소 점검 실시함을 미리 사전서면안내 할 것 [붙임6]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등 조치 확행[붙임5] - 동물보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 위반사항 적발 시 증거 확보 철저(확인서징수, 신분확인, 사진 촬영 등) ?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점검결과 제출 [붙임7,8] - 상반기 점검 결과 : ’18.6.29.(금)까지 제출 - 하반기 점검 결과 : ’18.11.30.(금)까지 제출 붙임 1. 2017년 동물보호 관련 지도?단속 실적 1부. 2. 민관합동 지도점검반 편성 및 명예감시원 현황 1부. 3. 자치구별 동물관련업소 현황 1부. 4. 동물관련업 점검서식 1부. 5. 합동점검 복명서 및 위반사실 확인서 1부. 6. 동물관련업소 점검 안내문 1부 7. 점검결과 총괄표 1부. 8. 동물 관련 업소 회차별 점검 결과 1부. 9. 동물보호 관련 규정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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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7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hwpx

    비공개 문서

  • 2. 민관합동 지도점검반 편성 및 명예감시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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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구별 동물관련업소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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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물관련업소 지도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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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합동점검 복명서 및 위반사실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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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동물관련 업소 점검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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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점검결과 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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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물관련업소 회차별 점검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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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발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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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83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330483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시설및보호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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