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사전협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사전협의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주택과-11503(2018.3.23.)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배정시 4인이상 철거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임대주택의 배치는 일반 분양세대와 차별이 없도록 혼합 배치 - 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의 세대별 면적이 상이하여 혼합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별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입주민간 일체감을 위하여 동 표시(외부 도색디자인 포함)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표시할 것을 권고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기반시설 등의 폐지로 인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착오 없도록 하고, 정비사업착공 이후 신규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추가 공사비를 임대주택 매매가격에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례 발생시 설치비 또는 관리비는 인가기관의 귀책 사유임) - 자치구에서는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 자산 현황」(용적율 인센티브 산정 포함)을 작성하여 결과 통보 협조 붙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josindan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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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 (2018. 3. 29.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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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사전협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948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33047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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