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마음속 거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 송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표본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본부 예방과-8023(2018.3.28.)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결과 알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내용 근거조항 구분 1. 연결살수 설비 송수구역 일람표 정비 → 헤드 추가 및 칸막이 공사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4조 제2항 조치명령 2. 3,4,5층 완강기 하단에 발판 미설치 → 난간 높이 130cm로 설치요함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제3항의1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4조 제2항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4조 제3항의1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장 윤 혁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전화 번호 02)2217-5119 02)2243-0074 전자우편 주소 09chaos@seoul.go.kr 팩스 번호 02)2214-5119 제출기한 2018년 4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조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혁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04/03 代유승현 협조자 담당자 김중우 시행 예방과-515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09chaos@seoul.go.kr / 부분공개(6)
14979431
20210925160523
본청
예방과-5159
D00000333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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