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2114(2018. 4. 2.)호와 관련입니다. 2. '18.3.30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아래의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항원 검출농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최○균 가. 방역 조치사항 1)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철저 및 비상연락망 유지 2) 경기 김포 1차 발생농가 및 이번 항원검출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 대해 임상관찰, 정밀검사 실시 3) 전국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 금지 4) 관내 축산농가·도축장·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지역방송, 마을방송, SMS 등 활용) 5) 전국 모든 축산관련 시설(우제류 사육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 4.4일“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에 전국축산차량 일제소독 실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뿐만 아니라 차량이동을 통한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특히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소독 실시 6) "우제류 동물의 농장간 이동금지(3.27~4.9, 도내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 이행여부 점검 철저,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에 홍보 - 이동승인서 발급 내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력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 7) 축산차량 출입 시 가축·사람·차량 등 소독 및 기록철저 - 특히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8) 관내 방역취약 농가(백신구입 저조, 항체양성률 미흡, 과태료 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소독 등 집중 방역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약품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지도·교육 홍보 9) 기타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SOP"에 따라 조치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구제역관련기관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4/0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79372
20210925160523
본청
동물보호과-5880
D00000333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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