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2114(2018. 4. 2.)호와 관련입니다. 2. '18.3.30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아래의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항원 검출농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최○균 가. 방역 조치사항 1)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철저 및 비상연락망 유지 2) 경기 김포 1차 발생농가 및 이번 항원검출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 대해 임상관찰, 정밀검사 실시 3) 전국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 금지 4) 관내 축산농가·도축장·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지역방송, 마을방송, SMS 등 활용) 5) 전국 모든 축산관련 시설(우제류 사육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 4.4일“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에 전국축산차량 일제소독 실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뿐만 아니라 차량이동을 통한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특히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소독 실시 6) "우제류 동물의 농장간 이동금지(3.27~4.9, 도내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 이행여부 점검 철저,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에 홍보 - 이동승인서 발급 내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력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 7) 축산차량 출입 시 가축·사람·차량 등 소독 및 기록철저 - 특히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8) 관내 방역취약 농가(백신구입 저조, 항체양성률 미흡, 과태료 부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소독 등 집중 방역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약품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지도·교육 홍보 9) 기타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SOP"에 따라 조치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구제역관련기관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4/0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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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 구제역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80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330432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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