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악구 주택과-11996(2018.3.12.)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하여 법령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나.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 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다. 회신내용 갑설이 타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소송비용 등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에 추가할 수 없을 것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노희천 공동주택과장 04/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14979081
20210925160523
본청
공동주택과-5962
D00000333115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