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20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미옥 김기홍 04/03 송만규 협 조 주무관 박만춘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8년 4월 동부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인사과-8123호, 2018.3.22.)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공무원 및 청원경찰 77명 (6급 23명, 7급이하 49명, 청원경찰 5)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단위 : 호봉제 공무원 6급 이하 직원 및 청원경찰 ※ 등급 심의 부서 : 4급 ? 평가담당관, 5급 ? 본부, 6급 이하 ? 사업소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5개 사항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35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전문관가점(5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률 및 지급인원 - S등급 지급률 10% 하향 조정 : 172.5% ⇒ 162.2% - A등급 지급인원 5% 증가 : 45% ⇒ 50%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 10% 포인트 범위 내 : S등급 10% 하향 조정 (2017년 172.5% ⇒ 2018년 162.5%)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사업소 자체 지급계획 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직원 통보 → ⑤ 이의신청 및 재심결과 통보 → ⑥ 개인별 일괄 지급(2018.4.20.)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지급기준일(’17.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7.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등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⑤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⑥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⑦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7.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17.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⑧ 2018년 상반기 공로연수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17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77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4.20.(금)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6급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본부, [등급 심의 : 사업소] - 7급 이하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및 심의 : 사업소 ? 결정 방법 -지급단위내의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사업소 C등급 지급대상 없음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서별 지급등급별 인원을 심의회에서 협의하여 부서간 조정 가능 세부 평가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본부)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사업소)로 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5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 (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 동점자 처리기준 : ① 현직급 승진일 ⇒ ② 공무원 임용일 ⇒ ③ 기관 전입일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6급 공무원 심사: 지급단위 기관장(안전총괄본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세부지급단위별로 부서장(사업소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 위원 : 5명 (소장 1, 과장 4)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3?4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계획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주요일정 ? 사업소 자체 지급계획 수립 : '18.4.3.(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등급별 인원 배정 : '18.4.3.(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 및 통보 : '18.4.3.(화)~4.4.(수) ? 지급단위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18.4.9.(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 안전총괄본부) : '18.4.10.(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18.4.13.(목) ? 지급조서 제출 : '18.4.16.(월) ? 지급 : '18.4.20.(금)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236,200 2,256,400 연구직 연구사 3,168,400 지도직 지도사 2,964,300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직급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직급별,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고려사항을 정함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해당사항 없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해당사항 없음 ○ 업무 성과 증진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담당업무 우수기관 혹은 우수직원 선정,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창의상 수상, 등 ○ 주요사업 정상적으로 추진 시 사업담당 직원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전입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실적가점은 5점 기본가점 부여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복무점검 지적 직원 : 감점 5점~10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대상 현황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비고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25%) B(50%) C(25%) D E 총 계 81 81 21 39 21 0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76 76 19 37 20 0 5급 4 4 1 2 1 0 등급 부여:본부 6급 23 23 5 12 6 0 등급인원 배정:본부 등급 부여 :사업소 최종 결정 : 본부 7급 38 38 10 18 10 0 등급인원 배정:본부 등급부여:사업소 8급 4 4 1 2 1 0 등급인원 배정:본부 등급부여:사업소 9급 7 7 2 3 2 0 등급인원 배정:본부 등급부여:사업소 청원경찰 소계 5 5 2 2 1 0 경위 2 2 1 1 0 인원배정:본부 등급부여:사업소 경사 1 1 1 0 인원배정:본부 등급부여:사업소 경장 1 1 1 인원배정:본부 등급부여:사업소 순경 1 1 1 0 인원배정:본부 등급부여:사업소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7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동부도로사업소 계급 : 직급별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동부도로사업소 소 장 기술4급 송 만 규 2018.4.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과 장 행정5급 김 기 홍 2018.4.3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과 장 토목5급 김 유 찬 2018.4.3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과 장 토목5급 김 유 찬 2018.4.3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과 장 전기5급 정 판 식 2018.4.3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5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 사업소 해당사항 없음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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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20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040-0311) 관리번호 D0000033308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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