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4C10120180403110644704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85길 88-23 41통 4반 (고덕동 656) 소유자 홍필희 사용자 어진규 관리번호 030495595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체납 처분년월일 20180402 처분방법 뒷밸브봉인 봉인번호 07-268753 처분지침 965 처분자 김동춘 특기사항 단수통보 끝. 주무관 김동춘 요금과장 04/03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552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 5085 /전송 3146-5139 / cdk7077@seoul.go.kr / 부분공개(6)
14978743
20210925160523
본청
요금과-5521
D00000333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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