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8년도 4월중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7.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안전교육 추진』 2. 2018년 4월중 다중이용업소 변경에 따른 영업주교육 및 수시교육, 교육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파악기간 : 2018. 3. 1 ~ 3. 31 나. 교육대상 □ 관계기관 통보대상 : 2명 □ 수시교육 대상 : 5명 □ 보수교육 대상 : 11명. 끝. 예방과장 담당자 강윤미 검사지도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04/03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459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kym81@seoul.go.kr / 부분공개(6)
14977949
20210925160523
본청
예방과-4596
D00000333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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