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4월중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동작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8년도 4월중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7.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안전교육 추진』 2. 2018년 4월중 다중이용업소 변경에 따른 영업주교육 및 수시교육, 교육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파악기간 : 2018. 3. 1 ~ 3. 31 나. 교육대상 □ 관계기관 통보대상 : 2명 □ 수시교육 대상 : 5명 □ 보수교육 대상 : 11명. 끝. 예방과장 담당자 강윤미 검사지도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04/03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459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kym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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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월중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96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미 (02-845-1198) 관리번호 D00000333121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