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요구)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자료 제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2018.3.19.) 및 기후대기과-5702(2018.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요구와 관련하여 2017년하반기 석면건축물위해성 평가자료를 ‘18.4.5.(목)까지 기한엄수 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다. 협조사항 ○ 법정양식(붙임2)에 의거 기 작성된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 임(붙임4참조). 라. 참고사항. ※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 위해성 평가 실시 ⇒ 전문석면조사기관(기후대기과 주관) 실시 - 하반기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실시 붙임 1. 정보공개 미제출 석면건축물 명단(석면자재면적 50㎡이상) 1부.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3. 정보공개 청구서 1부. 4. 석면안전관리법(석면관리기준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병희 치수설비팀장 백성현 하천관리과장 04/03 代지승현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78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6)
14977497
20210925160523
본청
하천관리과-4913
D000003330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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