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요구)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자료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요구)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자료 제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2018.3.19.) 및 기후대기과-5702(2018.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요구와 관련하여 2017년하반기 석면건축물위해성 평가자료를 ‘18.4.5.(목)까지 기한엄수 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다. 협조사항 ○ 법정양식(붙임2)에 의거 기 작성된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 임(붙임4참조). 라. 참고사항. ※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 위해성 평가 실시 ⇒ 전문석면조사기관(기후대기과 주관) 실시 - 하반기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실시 붙임 1. 정보공개 미제출 석면건축물 명단(석면자재면적 50㎡이상) 1부.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3. 정보공개 청구서 1부. 4. 석면안전관리법(석면관리기준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병희 치수설비팀장 백성현 하천관리과장 04/03 代지승현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78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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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제출 명단) 위해성 평가대상 현황 (시 소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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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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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정보공개청구서 (석면관리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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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석면안전관리법(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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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구)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4913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희 관리번호 D0000033308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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