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675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승태 김현태 이연호 04/03 백남훈 협 조 2018년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조정점수 부여기준 강 북 소 방 서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조정점수 부여기준 Ⅰ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지급인원 : 223명 (지방소방경 이하) 2017.12.31.현재원 기준 ? 평가기간 : 2017. 1. 1. ~ 12. 31.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금액 계급별 대상 (명) 인원 (명) 지급등급 및 지급률 S등급 A등급 B등급 25%이내 50%이내 25%이내 계 223 223 55 114 54 소방경 14 14 4명 7명 3명 5,142,750 3,955,960 3,006,530 소방위 92 92 23명 46명 23명 4,647,960 3,575,350 2,717,270 소방장 42 42 10명 21명 11명 4,147,390 3,190,300 2,424,630 소방교 42 42 10명 22명 10명 3,489,030 2,683,870 2,039,740 소방사 33 33 8명 18명 7명 3,054,820 2,349,860 1,785,890 ※ S등급(162.5%), A등급(125%), B등급(95%) Ⅱ 지급등급별 평가 ? 평가 항목 : 100점 만점 총점 근무성적 실적가점 조정점수 출산가점 전문관가점 100 50 5(일괄부여) 35 5(출산여성) 5 ? 평가 방법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7년 상?하반기 근무평정 50점으로 환산 ○ 실적가점 : 소방공무원은 5점 일괄 부여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세부현황 붙임참조) ○ 출산가점 : 2017. 1.1.~12.31.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가점 5점 부여(소방공무원 제외) ? 교육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 계급에서 장기 근무자 3. 해당계급 바로 하위계급 장기근무자 4. 고령자 ? 조정점수(35점) 부여 : 재직기간(12점)+기피부서(6점)+고려점수(17점) ○ 평가기간 중 재직기간에 따른 조정점수 부여 ⇒ 12점 - 해당계급 12개월 근무시 12점, 미 근무기간 1개월마다 1점씩 차감 (15일 이상은 1월로 반영) ○ 격무 · 기피부서 재직기간에 따른 조정점수 부여 ⇒ 최대 6점 점수 6점(월 0.5점) 3점(월 0.25점) 보직 내근(일근) 진압대장, 구조대장, 안전센터 팀장, 구급(운전포함) ※ 격무?기피부서란 : 소방행정과-32282(2017.12.18.)호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정기 평정계획” ○ 기타 주요 고려사항 ⇒ 17점 항 목 부여기준 및 점수 비 고 Ⅰ.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 진 (최대4점 이내) 1. 2017년도 소방행정 성과지표 추진유공(하반기 결과 기준) 성과지표 등수 1위~3위 4위~5위 비고 부여점수 2(공동 1위 0.5점) 0.5점 담당자별 부여 ※ 전서 공동1위시 0.1점 / 10개 이상 0.3, 성과지표 최대 3개까지 2. 본부 단위 추진 자격증 취득 시 자동차운용사 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위험물기능사 0.5 0.5 1 0.5 기사 이상/산업기사 응급구조사 1급/2급 화재조사관 1종대형/2종소형 1/0.5 1/0.5 1 1/0.5 3. 대내·외 행사 적극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① 대외 경진대회 등 입상 : 1점(2점 이내) ② 자체 경진대회 입상 : 0.2점(1점 이내) ③ 대내·외 경진대회 선수 참여 : 0.4점(1점 이내) (소방전술 경연대회, 특장차, 위험예지훈련 대회 등) Ⅱ.조직운영, 현장활동 기 여 (최대3점 이내) 1. 조직운영 유공 인센티브 부여 ① 부서별 총괄업무처리 담당자 - 각 과 총괄 업무담당자(서무) : 월 0.2점 - 외근 각 부서팀별 업무담당자(서무/경리/식당) : 월 0.1점 ② 경방채용 직원이 운전보직 근무시 : 월 0.2점 ③ 소방채용 직원이 운전보직 근무시 : 월 0.1점 ④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월 0.3점 이내 2. 현장활동 유공 인센티브 부여 ① 하트세이버 배지 수여자 : 건당 0.2점(1점 이내) ② 인터넷 등 친절 감사사례 : 건당 0.1점(0.5점 이내) 3. 표창수상자 인센티브 부여 ① 대통령, 국무총리(모범공무원 포함) 표창 : 2점 ② 장관, 시장, 서장 표창 : 1점 ③ 외부 유관기관 표창(감사장) : 0.5점 Ⅲ.관서장 조정점수 (최대3점 이내) 주요시책 및 당면현안업무 추진 유공 직원 ① 구급대원 1년 이상 근무자 : 1점 ② 각종 경연, 경진대회 우리서 대표 참여자 : 1점 ③ 각종 경연, 경진대회 입상자 : 2점 2. 기타 우리서 위상을 드높인 직원 : 3점 ※ 성과에 따라 1 ~ 3점 차등 부여 Ⅳ.심사위원 조정점수 (최대7점) 1. 성과급 지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계급별 대상자) ① 7점 : 대상자의 25% ② 5점 : 대상자의 25% ③ 3점 : 대상자의 25% ④ 1점 : 대상자의 25% ※ 심사위원별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Ⅴ.감점사항 1. 징계·행정처분 ① 견책이상 : C등급 필수배치 ② 훈 계 : B등급 필수배치 ③ 주 의 : 건당 ?2점 ④ 정신교육 : 건당 ?1점 ※ 출동(귀소시 제외) 중 교통사고 제외함 2. 불친절 공무원(인터넷 등 민원유발자) : 건당 ?2점 3. 초과근무, 가족수당, 기타 수당 등 부당수령자 : 건당 -2점 4. 소방학교 교육 미이수·미입교(지참통보 포함) : 건당 ?2점 5. 교육수료 후 자격증 미응시 및 미취득자 : 건당 ?2점 (화재조사관, 응급구조사) 6. 화재대응능력, 소방차운용사 시험 불합격 : 건당 ?2점(미응시 ?3점) 7. 수련원·콘도 예약 불이행 : 건당 ?1점 8. 비상동보 미응소 : 건당 ?1점 9. 정례조례 미참석 및 대리출석 : 건당 ?1점 10. 각종 안전사고 유발자 : 건당 ?1점 ※ 출동 중 안전사고 제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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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3675
D000003330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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