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의견제출서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알림[(주)코세프]

성동소방서 수신자 (주)코세프 대표이사 귀하 (0479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1523호 (성수동2가)) (경유) 제 목 행정처분 의견제출서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알림[(주)코세프]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932호(2018.02.14.) “소방시설관리업 위반업체 알림[(주)코세프]” 나.예방과-2944호(2018.03.08.) “행정처분 등 사전 통지서[(주)코세프]” 다.예방과-3543호(2018.03.2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접수 및 검토 계획 보고[(주)코세프]” 라. 예방과-3781호(2018.03.28.)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결과보고[(주)코세프]” 2.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귀 사가 제출한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함 -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56(북가좌동) 지하1층 서대문 식자재마트 거실 제연설비 (통로급기, 거실배기)가 철거되어 정상적인 제연설비 기능이 상실 되었음에도 ㈜코세프 소방시설관리사 이수정은 2017년 12월 4일 ~ 6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제출하여 위반· 적발됨. 나.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 다. 의견서 검토 결과 - 서대문소방서에서 성공타워의 지하1층 서대문 식자재마트의 제연설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1) 본건물 민원 제기와 관련해 2018년 2월 7일 서대문소방서 검사지도팀 직원들이 현장확인시 내놓은 2014년 12월 지하마트 제연설비 평면도는 8개의 소점포로 나누어진 건축 준공시 구조인데 현재는 준공 당시의 구조가 아닌 8개의 소점포가 하나의 통합매장 마트로 변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수정 관리사는 3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에서 구조가 임의로 변경되었으리라고는 전혀 몰랐으며 제연방식이 현재 구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근거자료 첨부 - 그중 제연설비 기술검토 의견서(한국소방기술사회)는 서대문 식자재 마트 에 설치된 제연설비의 적합성 의견이 아니고 제연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임] 2) 준공후 실시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가 그동안 이상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관계인에게서도 이상이 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소방시설점검업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시 소방도면을 반드시 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요구(관할 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방도면을 소방시설 점검업체 및 업무상 관련자들에게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번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됨). 바. 검토 의견 1) 서대문 식자재 매장의 준공 당시 제연은 통로 급기 거실 배기 제연방식으로 거실 제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임의로 구획(통로포함)된 8개의 실을 한 개의 실로 만들어 제연방식을 가 · 나 2개의 ZONE 으로 나누어 상호제연 방식으로 변경 설치하였으나 현재 2개 ZONE의 면적이 각각 400㎡이상 으로(제연바닥 면적 재산정 요함) 대규모 거실 제연 방식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코세프 입장에서 몰랐다기보다는 충분히 의혹을 가지고 점검하여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사료됨. 2) 서대문 지하마트 건물은 준공된지 3년이 갓 지난 건물로서 관계인이 원하면 방재실에 비치되어 있는 현장 도면을 충분히 볼 수 있음. 그 외 오래된 건물의 현장도면은 소방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관계인이 정보공개 요청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음. 사. 검토 결과 - ㈜코세프는 기 설치된 거실 제연방식이 내부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구조에 맞게 상호제연 방식으로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종합정밀점검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점검결과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현재 구조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제연방식을 이상없음으로 점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제출은 “이유가 없다”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장보형 위험물안전팀장 이명숙 예방과장 04/03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401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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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의견제출서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알림[(주)코세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19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보형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33069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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