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서【광진빌딩】

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 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2018년 4월 19일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에 의거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동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동소방서 예방과 ☎ 02-471-0119,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알림,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신호칠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4/03 김상곤 협조자 담당자 황호실 시행 예방과-531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ho757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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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서【광진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18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호칠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33314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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