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결핵관리 자치단체보조사업 정산 3차 확인 요청(4.5.까지) 1.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642(2018.2.6.)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결핵관리 지자체보조사업 국·시 보조금 정산내역을 확인(통합메일 1회, 공문 2회)하여 최종 확정하고자 하오니 수정사항 있을 시 4월 5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변동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서북병원·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각 담당자께서는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 2018년 추경 또는 2019년 본예산에 반환금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반납고지서는 서울시 생활보건과에서 4월 중 발부 예정 가. 정산대상 -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 국비 - 25개 자치구 : 국비 및 시비 나. 작성 시 주의사항 - 반드시 e-호조 세입 및 결산내역 확인(일상경비 반납액 등) - 입원명령 공단 환급금은 추후 따로 정산할 예정이므로 집행잔액에 반영하지 말 것 -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 민간의료기관(PPM)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영 <참고사항>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다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이자반납금액에서 제외(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419 참조) 붙임 1. 2017년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확인(3차) 1부. 2. (참고)이자 계산 관련 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진 료 부 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구 1-25 보건소장(결핵담당부서)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4/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5 6)
14975515
20210925160523
본청
생활보건과-7806
D00000333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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