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방안 간담회 결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192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4/03 신동호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방안 간담회 결과 2018. 4. 녹 색 에 너 지 과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방안 간담회 결과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 공동주택 대표(입주자대표, 관리소장)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3. 21.(수) 10:00 ~ 11:2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0명 ○ 에너지자립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관리소장) 6명 - 서대문구 돈의문센트레빌아파트 대표, 동작구 신대방현대아파트 대표, 강남구 강남데시포레아파트 관리소장,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 관리소장, 종로구 광화문스페이스본아파트 관리소장, 영등포구 양평동6차 현대 관리소장 ○ 녹색에너지과장, 태양광사업팀장,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담당(2) ?? 논의사항 :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방안 및 애로사항 수렴 등 ○ 공동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및 홍보 아이디어 수렴 ○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설치 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의견 청취 등 ?? 현장사진 2 주 요 내 용 ?? 주요의견 ① 아파트 구조 및 미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의 모듈 제품 보급 필요 -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곳은 임대아파트 또는 영세한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 설치를 꺼려하는 등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미관을 해치지 않아 강남 등 고급 아파트들이 선도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커튼형, 블라인드형, 유리창 부착형)의 모듈과 소형화·경량화 된 제품을 시에서 주도적 보급해 주었으면 함 - 아파트별 구조 분석(육각형, 타워형 등)을 통한 맞춤형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음 - 서울시가 모듈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형화, 다양한 디자인 개발 필요 - 단, 새로운 디자인의 모듈을 보급할 경우 시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임 ②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 공동 편의시설에 우선 보급 후 확산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등 아파트 단지 내 다수의 공동시설의 옥상, 지붕 등을 활용하면 햇빛 발전량 증대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가 있을 듯함 - 녹색에너지과가 공동주택과와 협조하면 사업 추진이 수월할 것임 ③ 태양광발전소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 및 허가 사항으로 추진 어려움 -「 ※ ’17.9.29. 시행령 개정(10.29. 시행)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신고사항으로 규정 ④ 입주자 대표(관리소장)의 태양광발전 이해 제고 및 인식 개선 선행 필수 - 자치구별 아파트 윤리교육(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참석 의무) 시 또는 입주자대표자 월례회의 시 태양광발전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 공동주택 대표, 관리소장 등 관계자 워크숍 개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 아파트관리소장 교육 시 사업설명회 개최 ⑤ 그 밖의 요청사항 - 건물형은 서울시와 공단의 보조금 차이가 큼으로 시 지원 인상 요청 -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순회 컨설팅?효율점검 서비스 실시 요청 - 설치 가구에 모듈 등 ‘태양광발전 설비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요청 - 전력 생산량을 가장 궁금해 함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계측기 설치 필요 ?? 검토결과 현 행 구 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6. 증축 나.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분 허가기준 신고기준 6. 증축 나. 부대 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아파트 옥상, 주차장 등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추가) 3 향 후 계 획 ?? 태양광발전 설비(모듈) 제조사 간담회 : 4월 중 ○ 대 상 : 모듈 제조사 관계자 - ○ 내 용 : 소형화?경량화 및 다양한 디자인의 모듈 개발?생산 요청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상 사업 설명회 추진 : 4월 ~ ○ 시 기 : 자치구별 ‘공동주택 윤리교육’ 개최 시 ○ 대 상 :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위원회 등 ○ 내 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내 및 참여 독려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적정 보조금 산정 연구 추진(계속) ○ 맞춤형 디자인?신기술을 반영한 모듈 보급에 따른 적정 보조금 산정 - 방 법 :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의 자체 연구과제로 추진 - 내 용 : 기존 모듈과 다른 모듈 보급 시 적정 인센티브(추가 지원금) 산정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대 상 : 서울에너지공사 시민위원회 (신재생?효율화 분과 23명) 등 - 내 용 : 맞춤형 디자인 개발 등에 대한 시민위원 의견 수렴 등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00천원×6명=600천원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자원, 사무관리비 붙임 참석자 서명부 및 관련 법령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56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참석자서명부.pdf

    비공개 문서

  •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방안 간담회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192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희 (2133-3565) 관리번호 D000003330562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