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청 공동주택과에 추가 질문합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청 공동주택과에 추가 질문합니다.)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대표회의 부재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 선거관리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대행 가능 여부 -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 견적만으로 시행한 공사의 중단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 공개 방법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장에 따라 제정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운영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는 제3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5장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별개의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시행 중인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의 하자, 공사 중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 유무는 선정 당시 해당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4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 한 계약서 등을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입주민등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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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청 공동주택과에 추가 질문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804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2952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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