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보호 요청:민원인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 요청:민원인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재활용품 관련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은 환경부 훈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에 대한 지침"에 의한 재활용품으로 오염되지 않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 깨끗하게 분리된 폐비닐 및 폐스티로폼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라는 것은 부적절한 안내로, 자치구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규정을 안내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자치구,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과 폐비닐의 안정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히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담당 이상호, 02-2133-36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상호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4/02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31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1 /전송 02-2133-1026 / chees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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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요청:민원인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312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3691) 관리번호 D0000033297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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