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 여러분께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민원을 검토한바 ‘’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및 동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 소관업무로서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02-351-7424)에게 통보하여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외 여러분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현재 사전협의체 운영중으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의5 제8항 및「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에 따라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권자인 은평구청장으로 하여금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4/0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6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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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632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32987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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