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8년 3월 27일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사업에 대해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이 경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다 층수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 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3.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 해당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변경은 추진주체 해산 이후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문의하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제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드리며, 해당 구역 현황 및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시정에 애정이 어린 관심을 두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4973378
20210925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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