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8년 3월 27일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사업에 대해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이 경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다 층수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 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3.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 해당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변경은 추진주체 해산 이후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문의하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제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드리며, 해당 구역 현황 및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시정에 애정이 어린 관심을 두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756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2983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