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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681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0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1부시장 조홍식 이현주 조미숙 전효관 03/30 윤준병 협 조 서울협치협의회 ’17년도 「진단과 권고」에 따른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위원회제 혁신 기본방향 3 Ⅲ. 위원회제 혁신 세부 이행계획 4 ①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4 ② 위원회 운영혁신 추진 7 ③ 위원회 운영지원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9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3 Ⅴ. 행정사항 14 서울협치협의회 ’17년도 「진단과 권고」에 따른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 제도의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협치시정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 320호, ’15.11.5) ○ 2017년 협치서울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3316호, ’17.2.22) ○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서울협치협의회, ’17.12.15.) ?? 추진경위 ○ 주요 위원회와 정책 권고안 공유 및 의견수렴(5회) : ’18.1월~2월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건강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본부·국 관계자 의견수렴(8회) : ’18.2월 - 기후환경본부 등 실?본부?국 협치지원관, 위원회 참여 위원 등 ○ 실행계획 검토회의(4회) : ’18.2~3월 - 협치지원관 회의, 서울협치추진단?서울협치협의회 회의 등 ○ 마을공동체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권고안 시범적용 : ’18.2월~3월 정책 권고안 위원회제 혁신 주요내용 (서울협치협의회 정책권고, ’17.12.15.) 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절차 개방 및 시민위원수 확대 - 시민주도로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문제 효과적 해결 기대 ② 성별?세대별?지역별 고른 참여 및 사회적 소수계층의 참여 보장 - 지역사회 현안과 밀접한 위원회는 지역사회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 ③ 위원회 활동과 시정을 학습하는 ?(가칭)시민위원회학교? 운영 - 시민위원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책임성 확보 ④ 현장 소통기능 대폭 강화 및 정책 관련 민간주체들과 적극 교류 - 정책수요가 있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여 열린 형태로 진화 ⑤ 위원회 간 연계와 융합 활성화를 위해 ?(가칭)위원회협의체? 구성 -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와 현장수요 해결을 위해 위원회 간 교류 활성화 ⑥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 인력 등 위원회 운영지원 확대 - 위원회 성격에 따라 실무?분과위원회 설치하거나 전문?연구위원 등 위촉 ⑦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환류체계 강화 - 위원 중복참여, 참석률, 안건과 결과 등 체계적 관리 및 평가?환류체계 마련 ⑧ 원활한 권고이행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거나 필요시 신규조례 제정 Ⅱ 위원회제 혁신 기본방향 ?? 위원 구성이나 역할을 달리하는 등 ‘혁신적인 위원회’ 구성?운영 ○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일반시민의 직접 참여 확대 ○ 전문가 주도 하에 자문?심의기능 중심의 전통적인 위원회에서 탈피하여 자체 의제발굴 및 현장소통 중심 위원회로 운영 방식 혁신 ?? 위원회 참여를 통한 시민의 권한 확대 및 정책 실행력 확보 ○ 일반시민들이 위원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별? 세대별?지역별 및 사회적 소수계층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 과정의 민주성 확대 ?? 위원회 자체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추진 ○ 운영 혁신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분야별, 공동 의제별 ‘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회협의체’에서 위원회 정책의제 발굴, 숙의?공론 과정 등 지원 ?? 위원회 운영지원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 위원회 참여 희망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정(위원회 학교) 기획?운영 ○ 위원회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 및 위원회 운영혁신 성과 공유 Ⅲ 위원회 혁신 세부 이행계획 1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1 ‘시민참여형 위원회’ 모델 도입 ?? ‘시민참여형 위원회’ : 일반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위원회 ○ 위원회 성격, 임기 등을 고려하여 개방적 시민위원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를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정의 - 위원회 구성에서 ‘개방성과 대표성’(성별?지역별?취약계층별 등) 획기적 향상 - 시민위원 참여하에 운영의 ‘자율성이나 책임성’ 강화(정책의제 개발, 의견청취 등) - 위원회학교 사전교육 후 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확보(先 교육, 後 위촉) ??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 1단계( ’18년) : 의견수렴 간담회 ? 시범운영 위원회 선정?운영(3개) - ’18년 하반기~’19년 임기만료 위원회(22개, 13개 실?본부?국) 후보군 대상 의견수렴(간담회 1~2회) 후 시민참여형 위원회 최종 선정(하반기 운영) < 개방적 시민위원 선임이 가능한 위원회 후보군(조례상 근거) > ? 2018년 하반기 임기만료 : 11개(9개 실?본부?국) ※ 마을공동체위원회(’18.4월 임기만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지역서점위원회, 서울협치협의회, 도시농업위원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 2019년 임기만료 : 11개(9개 실?본부?국) 시민건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인권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서울로7017운영위원회, 생활체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 2단계(’19년 이후) : 전수 조사 ? 연도별 확대(’19년 5개, ’20년 7개 등) - 전 위원회 대상으로 ‘개방형 위원 확대 계획’ 조사(위촉 위원수 10~20%이상) 후 선정 2 ‘시민참여형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 위촉계획 수립 (실?본부?국) 위원 공개모집 요청 (실?본부?국) 공개모집 실시 (민관협력담당관) ?? 위원 위촉계획 수립 (시민참여형 위원회 실·본부·국) ○ 개방형 위원 위촉 - 현 위원회 개방형 위원 위촉 인원(비율) - 개방형 위원 위촉 확대 계획(위촉 위원수 10~20%이상) ※ 예) 현 위원 임기중 10%, 차기 임기중 30%, 차차기 임기중 50% ○ 성인지, 세대인지 및 소수자 배려와 지역대표성 반영 - 여성, 다양한 연련층 등의 기회균등 보장, 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 - 지역사회 현안과 밀접한 위원회는 지역사회 대표성 고려 ?? 위원 공개모집 (민관협력담당관) ※ 위원회학교 교육 신청과 연계 추진 ○ 모집인원 : 30명(’18년 하반기) - ’18년 하반기는 위촉계획 인원의 2~3배수 정도 모집(위원회학교 교육 인원) - ’19년 이후 위원회학교 교육인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인원 결정 ○ 신청자격 - 모집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시민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대학교 재학생 등 ※ 시?구 공무원, 출연?투자기관 종사자 등 제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원칙(기관추천 병행) ※ 신청자 초과시 추첨 선발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 추천을 병행(소수자 참여보장 및 지역사회 대표성 반영) - 기관추천은 여성?장애인 기관 및 지역사회 민간?협치기구 등 추천 의뢰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접수 검토 - 신청서류 : 자기소개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추천서(기관추천 경우) - 신청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 전자우편(이메일) 3 위원회학교 이수 후 위원 위촉 및 심화교육 위원회학교 이수 (민관협력담당관) 참여위원회 위원 선정 (실?본부?국) 개방형 위원 위촉 (실?본부?국) 분야별 심화교육 (실?본부?국) (9월~) (10월~) (10월~) (10월~) ?? 개방형 ‘시민위원 풀’ 구성 (민관협력담당관) ○ 위원회학교 이수자로 개방형 시민위원 풀 구성(시민위원 DB 구축) ○ ‘위원회학교’ 이수자에게 ‘시민참여형 위원회’ 위촉 기회 부여 ※ 주요 위원회, 공론장 등 시정참여 기회를 이수자에게 제공 ?? ‘시민참여형 위원회’ 위촉 위원 선정 (시민참여형 위원회 실·본부·국) ○ 위원회학교 이수자는 희망분야에 따라 참여위원회 신청 ○ 부서, 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선정 - 추첨, 서류전형?면접 등 선정방법은 실?본부?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위원 위촉시, 성별, 세대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소수자 배려 ?? 개방형 위원 위촉 및 심화교육 (시민참여형 위원회 실·본부·국) ○ 위원 위촉 후 분야별 심화교육 등 실시 - 업무 분야 교육, 토론회·설명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 보완 - 부서별 교육,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중간지원조직 교육 등 활용 ?? 시정학교 등 부서별 운영중인 교육 연계 ?? 인재개발원 직무관련 집합교육 연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교육 연계 ?? 해당 업무 관련 정부?서울시 투?출기관, 협회 등 주관교육 연계 ○ 개방형 위원의 적응 및 활동 상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2 위원회 운영혁신 추진 위원회 운영개선 간담회 (실?본부?국) 혁신형 위원회 선정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협의체 구성 (실?본부?국) 자체의제 연구·실행 및 공론장 운영 (실?본부?국) (3월~4월) (5월) (상반기) (하반기) 1 ‘혁신형 위원회’ 모델 도입 ?? ‘혁신형 위원회’ : 자체 의제발굴 및 현장소통 중심 위원회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주체들과 교류하면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를 ‘혁신형 위원회’로 정의 - 정책의제 발굴?실행 중심의 위원회 운영(자체의제 연구?실행, 공론장 운영) - 혁신형 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간 상호 연계 활성화(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 ‘혁신형 위원회’ 선정 (민관협력담당관) ○ ’18년에는 서울시 전체 위원회중 3~5개 위원회를 혁신형으로 선정하고, ’19년 이후 전체 위원회로 확대 - 실?본부?국 자체 ‘위원회 운영개선 간담회’ 및 민관협력담당관 협의?조정을 거쳐 ’18년 상반기 중 대상 결정 ※ 혁신형 위원회 선정 및 운영 과정에 협치지원관 컨설팅 제공 - 혁신형위원회 해당 실?본부?국에 산하 위원회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협의체 구성 <위원회 운영개선 간담회 개최(’18.4월~5월)> ○ 대 상 : 전 실?본부?국 ○ 참 석 :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실·본부·국장, 담당과장 등 ○ 논의사항 - 위원회 협의체 구성, 협의체 의제 발굴·시행, 회의체 개선(의제개발회의 등) - 실무적 성격의 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소위 등)나 운영회의체(운영위원회) 설치 등 2 자체의제 정책화 및 공론장 운영 혁신형 위원회 혁신형 위원회 해당 실·본부·국 (전체 위원회) 혁신형 위원회 자체의제 연구?실행 ? 위원회협의체 ? 공론장 운영 ? 자체의제 발굴(1∼2개) ? 정책에 대한 숙의·협의 ? 위원회 운영 혁신 모니터링·점검 ? 위원회 간 소통 ? 공론조사, 토론회 등 ?? ‘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혁신형 위원회 실?본부?국) ○ 구 성 : 위원회 위원장(위촉직), 실·본부·국장, 담당과장 등 15명 내외 ○ 역 할 - 위원회 자체의제 정책화 및 공론장 기획·운영 지원 - 위원회 운영 혁신 모니터링?점검 - 협치의제포럼, 위원회 소통 워크숍 등 기획·운영 ○ 시 행 : 분기별 1회 이상(’18년 상반기 구성) ?? 자체의제 연구?실행 및 공론장 운영 (혁신형 위원회 실?본부?국) ○ 내 용 - 위원회 중심 정책의제 발굴(1~2개) - 의제에 대한 숙의·공론·협의 등 절차 진행 ※ 규모·성격 등 고려 공론화 방식 및 절차 설계(공론조사, 토론회 등) ○ 시 행 : ’18년 하반기 3 위원회 운영지원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1 위원회학교 시범운영 ※ 세부실행계획 별도 수립 위원 공개모집 및 위원회학교 교육신청 (민관협력담당관) 교육대상자 선정 (민관협력담당관) 기본교육 (민관협력담당관) (7월) (8월) (9월~10월) ?? 교육 대상 : 개방형 모집 시민위원(위원회 참여희망 시민) ?? 운영 시기 : ’18년 하반기(8월~10월) ○ ’18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보완점을 개선하여 ’19년 이후 본격 운영 ※ ’19년 이후 자치구 위원회나 각종 거버넌스 등 수요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교육 과정(안) 교육 내용 인원 시간 ? 민관협치의 이해(개념 및 필요성, 우수사례) ? 서울시 위원회의 이해(지침, 권고안?실행계획) ? 위원회 민관협치 우수 사례, 모의위원회 실습 30명 (1~2회) 5시간 (2일간) ※ ’19년 이후 기존 위원회 위원, 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교육 대상 확대 검토 ?? 진행 방법 ○ 개방형 위원 공개 모집 시, 위원회학교 운영 안내 및 신청?접수 ○ 강의?사례토의?실습 등 다양한 방식의 진행을 통해 교육 효과 강화 ※ 공모 세부내용, 교육이수자 혜택, 교육네트워크 활용 등 실행계획에 포함 ?? 추진 방법 : 직접 수행/용역 혼합 < 교육과정 설계 자문회의 운영 > ○ 시 기 : ’18.4월~5월 ○ 구 성 : 위원회 위원, 서울협치협의회(교육분과) 위원, 전문가 등 10인 내외 ○ 역 할 : 위원회학교 교육내용 및 교과목 설계 자문 - 시정 패러다임으로서 협치에 대한 이해, 시정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이해 - 위원회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이해, 숙의·공론화 과정 이해 등 2 위원회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 ?? ‘위원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위원회 실·본부·국) ○ 대 상 : 개방형 모집위원 ○ 내 용 :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 - 시 행정의 이해, 정책수립과정 및 집행절차 이해 - 위원회 역할 강화(숙의·공론화 등), 부서별 주요 사업계획 등 공유 ○ 시 행 : ’18년 하반기 (개방형 위원 위촉 후 실시) ※ ’19년 상반기 중 개방형 위촉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원회 활동 소감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워크숍, 네트워크 파티 등 별도 개최(민관협력담당관) ??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 제작 (민관협력담당관) ○ 대 상 : 공무원, 위원회 위원, 개방형 모집위원 등 ○ 내 용 - 대상별 위원회 활동, 위원회 정책 연구 및 공론?숙의절차 시행 -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연구위원 위촉 등 ○ 시 행 : ’18.8월말 제작완료(’18.8월 이후 활용) - 내용 설계를 위해 자문회의 운영(4~5월) 후, 제작 용역(6~8월) ※ 위원회학교 교육과정 설계 자문회의·용역 등과 연계하여 실시 3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위원회 운영혁신’ 성과공유 실시 (민관협력담당관) ○ 대 상 : 혁신형 위원회(실?본부?국) ○ 방 법 - 위원회 운영혁신 자체 평가(위원회협의체) 후 결과를 민관협력담당관 제출 - 서울협치협의회에 ‘위원회 운영혁신’ 성과 공유 ○ 평가 내용 - 회의개최 빈도 및 회의참석률(서면회의 제외) - 회의 이후 정책화·제도화 과정 - 위원회 운영 환류 절차 개선 등 ○ 시 행 : ’18년 말 ※ ’19년 이후 위원회 운영혁신 우수실행 실?본부?국에 인센티브 부여 검토(기관평가 가점, 포상 등) ?? ‘성과공유 시민토론회’ 개최 (민관협력담당관) ○ 참 석 : 위원회 협의체, 담당 부서, 전문가, 일반시민 등 ○ 내 용 - 위원회 운영 성과공유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제 혁신 우수사례 공유 - 위원회제 혁신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차년도 운영계획 반영) ○ 시 행 : 매년 말 <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 ??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 및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열린소통광장)을 ’19년 이후 개선?운영하는 방안 검토 4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정비 ?? 위원회 조례 개정 (전 실?본부?국, 민관협력담당관) ○ 대 상 - ‘개별 위원회 설치 조례’, ‘서울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내용 - 위원회 선임 절차 및 위원 구성의 개방성 확대 - 위원회 협의체 구성?운영, 모니터링 환류체계 강화 - 다양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청취 및 수렴, 조정?중재 등 ※ 위원회제 혁신 계획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개정(’18년 하반기) ○ 시 행 : ’18년 하반기 이후 ※ 조례 개정 전 방침으로 시범운영 ?? ‘위원회 활성화 조례’ 제정 검토 (민관협력담당관) ○ 내 용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활성화 조례로 전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기본원칙 :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 및 활동 수행 - 주요역할 및 활동 : 정책의제 개발?제언, 정책 진단과 권고, 의견청취?수렴 등 - 권한 및 책임 : 정책평가 및 예산편성 참여, 공론화 절차 및 연구?조사 실시(요청) - 기 타 : 제도적 지원, 위원회 간 연계?협력 등 ○ 시 행 : ’19년 하반기 이후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구분 내 용 일 정 비 고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간담회 ’18.4월~5월 민관협력담당관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18.5월~6월 민관협력담당관 위원 위촉계획 수립 ’18.6월 시민참여형 위원회 실?본부?국 위원 공개모집 및 교육대상자 선정 ’18.7월~8월 민관협력담당관 개방형 위원 확대 계획 전수 조사 ’18년 하반기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운영혁신 추진 위원회 운영개선 간담회 ’18.4월~5월 전 실?본부?국 혁신형 위원회 선정 ’18.5월~6월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18년 상반기~ 혁신형 위원회 실?본부?국 자체의제 연구?실행 및 공론장 운영 ’18년 하반기 혁신형 위원회 실?본부?국 위원회 운영지원 및 평가?환류 체계 강화 위원회학교 교육과정 자문회의 운영 ’18.4월~5월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교재) 제작 ’18.4월~8월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학교 운영 ’18년 하반기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8년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실?본부?국 위원회 조례 개정 ’18년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실?본부?국, 민관협력담당관 성과공유 토론회 개최 ’18.12월 민관협력담당관 ?? 소요예산 : 18백만원 ○ 위원회학교 운영 : 15백만원 - 자문회의 운영, 위원회 학교 운영 용역비,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 제작 등 ○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간담회 개최 : 3백만원 - 다과 등 회의진행비, 자료 제작비 등 Ⅴ 행정사항 ??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 시민참여형 위원회(실?본부?국) ○ 시민참여형 위원회 대상 선정(민관협력담당관) : ’18.5월~6월 ○ 개방형 위원 위촉계획 수립 : ’18.6월 ○ 위원회학교 이수자 개방형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구성 등) : ’18년 하반기 ○ 개방형 위촉 위원 분야별 심화교육 실시 : ’18년 하반기 ?? 위원회 운영혁신 추진 : 혁신형 위원회(실?본부?국) ○ 혁신형 위원회 대상 선정(민관협력담당관) : ’18.5월~6월 ※ 위원회 운영개선 간담회 개최(전 실?본부?국) : ’18.4월~5월 ○ 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 ’18년 상반기 ○ 자체의제 연구?실행 및 공론장 운영 : ’18년 하반기 ○ 위원회 운영혁신 자체 평가 결과 제출 : ’18.12월 ?? 위원회 운영지원 강화 : 시민참여형 위원회(실?본부?국) ○ 위원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오리엔테이션 등) : ’1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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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681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홍식 (02-2133-6574) 관리번호 D0000033278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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