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상반기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기후대기과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2018년 상반기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당 민자주차장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는 용역 관계자 방문 시 위해성 평가 등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요 ○ 기 간: 2018년 상반기(2018.3.23.~2018.8.) ○ 용역업체: ㈜로스피코리아 (☎ 02-866-0094~5) 백승배 팀장 ○ 내 용: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서 평가 및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 등 ※ 석면 농도 측정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이며, 석면자재면적 50㎡이상 건축물 나. 협조사항 ○ 용역기관이 위해성 평가 방문 전 사전 연락 시 문의하는 내용 협조 ○ 용역기관에서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석면건축물 현장 안내 요구 시 적극 협조 ○ 건축물에서 석면을 일부라도 제거한 경우 도면에 위치표시 및 관련자료 협조 3. 아울러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는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께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위해성 평가를 이행 하시고, 관리부서 및 안전관리인 현행화,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등 석면건축물 관련 필수사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대상 주차장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한맥기술,에이제이파크(주),(주)센트럴시티,(주)에렉스서비스,(주)새서울개발,(주) 쌜보,(주)인터그린랜드,(주)경동개발,(주)동성종합개발,(주)홈플러스스토어즈 귀중 주무관 심유경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4/02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0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41 /전송 / iloveseoul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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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위해성 평가대상 현황 (시 소유 민자주차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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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049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유경 (02-2133-8041) 관리번호 D00000333001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민자주차장운영및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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