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 요구(2회 독촉) 1. 공원조성과-7454호(2017.6.22.) 및 공원조성과-12527(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 및 2017.05.30.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과 관련입니다. 3. 위 사건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금5,598,750원에 대하여 소송비용 변제 요구(최초, 1회 독촉)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재차 요구하오니 2018년4월 30일(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기존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이체 가능하나, 고지서를 새로이 발급 받으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연락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소송비용 변제 요구는 최종 독촉이며 납부기한 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률 공원개발팀장 김경욱 공원조성과장 전결 04/02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6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5 /전송 02-2133-1081 / ryul9386@seoul.go.kr / 부분공개(6)
14969569
20210925161542
본청
공원조성과-3600
D000003329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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