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비 정정고지 보고(이촌동 172-1 빗물펌프장,2차추가)

보 고 서 등록번호 급수운영과-6630 결 재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영인 박장진 04/02 代박장진 명에 의거 『2018년 용산구관내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용산구 이촌동 172-1번지 빗물펌프장 급수공사와 관련 아래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보고합니다. 2018. 04. 02 보 고 자 : 지방시설서기 성명 : 서 영 인 현 황 ? 관련공문 -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한강교 빗물펌프장) 상수도 인입공사 협조요청[용산구청 치수과-3677(2018.03.22.)] - 급수공사 지시 및 통보(이촌동 172-1 빗물펌프장, 신설-121)[급수운영과-5536(2018.03.19.)] - 급수공사비 정정고지 보고(이촌동 172-1 빗물펌프장)[급수운영과-6194(2018.03.28.)] ? 공사위치 : 용산구 이촌동 172-1 한강대교 북단 ? 승인일자 : 2018. 03. 05 - 건물개요 : 빗물펌프장 및 관리사택 - 급수공사 : 보고내용 ? (공사비고지) 빗물펌프장 신축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설치를 요청받아 현장조사한바 도로(대로) 건너편 자전거무인대여소 부근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용산구청 치수과로부터 상수도계량기를 빗물펌프장 내에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음.[용산구청 치수과-3677(2018.03.22.)] GIS도면 현장사진 ? (1차추가공사비고지) GIS도면 및 현장조사 결과 공사현장에 가장 인접한 D200배수관에서 분기하여 빗물펌프장 내에 수도계량기를 설치(L=15m)하고자 1차 공사비 추가 고지하였으나, 도면과 상이하게 D200배수관이 정자분기후 단절되어 있어 급수관 분기가 불가함. GIS도면 현장사진 ? (2차추가공사비고지) 검토결과 공사현장에서 대로(9개차선) 건너편 D500에서 급수관분기후 부설(L=38m)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되어 2차 추가 공사비 고지를 요하는 사항임. GIS도면 현장사진 ? 아래와 같이 급수공사비 추가고지하여야 할 사항이며, 납부확인후 급수공사 하고자 함. 구 분 급수공사비 내역 비 고 기 고지금액(원) 1차 변경금액(원) 2차 변경금액(원) 총공사비 실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조치의견 ? 상기 사항과 같이 급수공사비 조정하여 요금과에 급수공사비 추가 공사비고지서 발급 요청코자 합니다. 첨부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변경전,1차,2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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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급수공사비 정정고지 보고(이촌동 172-1 빗물펌프장,2차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630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인 (02-3146-2155) 관리번호 D000003329024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