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목 [마포소방서]노후 다기능사무기기 반납요청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3조 및 시행령 제62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소방행정과-3811(2018.3.28.)호『2018년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반납계획 보고』 2. 마포소방서 노후 다기능사무기기를 다음과 같이 사랑의 PC지원센터로 반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물품 : 다기능사무기기 13점(데스크톱13점) 나. 반납대상 목록 : 붙임참조(물품관리시스템 이동합의서) 붙임 물품관리시스템 이동합의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박성수 장비회계팀장 김진호 소방행정과장 04/02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9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2-6061 /전송 02-701-3491 / / 부분공개(6)
14968362
20210925161542
본청
소방행정과-3996
D00000332901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