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대문구 홍은동 11-738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협의 회신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과-2328(2018.3. 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홍은동 11-738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협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칭) 홍은8지역주택사업 - 시 행 자:(가칭) 홍은8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 위치/면적: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대 / 9,403㎡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폐율/용적률: 24.05% / 185.74% - 규모/용도: 지하2층/지상15층(50m) 3개동, 연면적 23,274.44㎡ / 공동주택 (아파트:1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및 근린생활시설) 나. 검토의견 - - - -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4/0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5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7175 /전송 2133-0757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5)
14968315
20210925161542
본청
도시관리과-3501
D00000333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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