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박*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박영)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음에 3. 아래의 체납자에 대해 의료업 허가취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허사업 제한 요청내역 체 납 자 체 납 액 사업 내역 비 고 성 명 박 영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등 8건 23,124,540원 상호 : 로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사업자번호 : 주민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길 영업종목 의료업 붙 임 : 1. 체납내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4/0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1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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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청(박*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142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32950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