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2018년 2분기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시보육조례 제10조 나. 교부금액 : 금33,423,200원(금삼천삼백사십이만삼천이백원정) (단위:원) 예산액 교부액 잔액 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132,120,000 67,994,600 34,571,400 33,423,200 64,125,400 다. 예산과목 :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지원확대, 보육돌봄서비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00-307-03) 라. 교부방법 : 위탁운영시설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 마. 교부조건 1)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사업계획 변경·중단·폐지 등의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2) 집행완료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함 3) 본 위탁금 집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에서 지시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붙임 : 1. 2018년 2분기 대체조리원 보조금 신청서 1부. 2. 2018년 2분기 대체조리원 보조금 교부계좌 1부. 끝. 주무관 방혜진 보육지원팀장 代이춘식 보육담당관 04/02 김혜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육담당관-6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768-8831 / phj12345@seoul.go.kr / 부분공개(7)
14967694
20210925161542
본청
보육담당관-6566
D000003329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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