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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54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봉용 윤승범 04/02 이성재 협 조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계획 보고 2018.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계획 보고 우리 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시행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관련근거 ?하수도법 제 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 2항 -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변경 시 관련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하수도법시행령 제 8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의 고시 등)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는 관련내용을 지자체 공보(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물순환안전국장 방침(시설보수과-5476;`17. 7. 31) - 물재생센터 전력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계획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Ⅱ ESS설치 현황 추진 기본 방향 ? 중랑물재생센터 : 부지제공 및 ESS운영에 따른 편익 수익 ? 제안사(사업주간) : ESS설치 및 운영-`18~`30년(`13년간) ※ 전력비 절감분으로 공사비?운영비 회수 → 소유권 이전(중랑물재생센터) - 사업성 분석(`18~30년) (단위:백만원) 전기료 절감액(B) 비용 편익비 (B/C) 비고 계(C) 유지보수 센터편익 공사비 (금융비포함) 14,116 14,021 1,690 1,040 (사업자보장) 11,291 1.01 전기료인상분 미반영 ESS 시설현황 ?정격 용량:18MWh(설치용량:19.8MWh) -PCS(전력변환장치):3MW ? 설치위치 : 154kVA 전기실 인근 (지번:성동구 용답동 246번지) ? 부지면적 : 291.6㎡ ?설치비용 : 총 100억원[시공사 부담 (설계비,자재비,공사비,부대비)] ? 공사기간 : 약 4개월(시운전 기간 포함) ?건축연면적:517.2㎡ -실별 면적 : 밧데리실 291.6㎡(1층), 전기실등 225.6㎡(2층), ?건 축 비 : 495백만원(시공사 부담) ※ ESS 계획도 시설 계획도 배터리 및 전기실 배치도 Ⅲ 세부 추진계획 ESS건축물 증설에 따른 공공하수도 변경(증설) 고시를 시행하고자 함.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 고시 시행 ?변경사항(전기실 면적) 구분 고시 변경내용 사업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면적(변전실1층) 681.3㎡ 972.9㎡ 291.6㎡ 495백만원 (변전실2층) 0㎡ 225.6㎡ 225.6㎡ ?주요 고시 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목적,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면적 - 예정 배수구역 및 에정하구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사업시행기간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등 ?고시 방법 : 서울시보에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 고시 절차 시행 하수도법에서 공고하수도를 설치(변경,폐지)할 경우 고시하고, 사용개시 할 경우 공고 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변경고시 절차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법무담당관) 공고번호 부여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의뢰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심사 매뉴얼의 행정예고 생략 대상이 되는 고시·공고에 해당함(공공하수도의 변경·폐지) Ⅳ 향후 추진 일정 ESS 운영기간 : 2018. 1월~ 2030.12월(13년간) ?운영사 : 시공사(LG히타치솔루션) ?운영종료 후 운영사에서 시설물 회수 (단, 건축물은 준공후 기부채납) ※ 운영기간 중 매년 81백만원(부지임대료 26백만원 포함)고정 지급(운영사→센터) ESS 건축물 준공 후 조치 계획 ?기부채납 (시공사→서울시) - 기부채납 목적 : ESS시설물 운영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 허가 조건 ?소유권 보존등기(시공사) 및 이전등기(시공사→서울시) ?건축 허가 신청 (성동구청) : `18. 4월중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LG히타치솔루션) : `18. 7월중 ?건축물 소유권 이전 등기(기부채납) : `18. 7월중 첨부 : 1. 공고문안 1부. 2. 변경고시 관련 자료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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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54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봉용 (2211-2560) 관리번호 D0000033297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