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 알림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워회 경제제도개선과-2174(‘17.11.20.) 및 국토교통부-1882(’17.03.30.)호와 관련입니다. 3.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오니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내용 - 집행유예기간 만료된 자가 운전자격 취소대상임을 명확화 - 택시운전자격 취소 절차 명확화로 취소기간 단축 - 퇴사자 등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 명확화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개선 권고 공문 사본 1부. 3. 법제처 법령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4/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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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214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329890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