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해제 1. 경제정책과-488(2018.1.12.)호 및 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 제4호(2018.3.26.)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의거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의 활동재개 신청이 있어 활동내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휴면조합 지정 해제 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 및 휴면지정일 휴면사유 휴면지정 해제사유 나. 휴면조합 지정 해제일 : ’18. 4. 2. 붙 임 : 조합 활동재개 신고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4/0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38 /전송 02-2133-0778 / destinyjj@seoul.go.kr / 부분공개(7)
14966118
20210925161542
본청
경제정책과-3995
D00000332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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