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시간제보육 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시간제보육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1887(2017.12.28.)호 및 2018년 상반기 시간제보육 서울지역 간담회 결과보고 관련입니다. 2. 2018년 시간제보육 추진 관련, 가정양육 부담완화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 부모의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시간제보육 지원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일선 주민센터까지 널리 알리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시간제보육 개정사항》 ○ 지원기준:기존 기본형·맞벌이형의 이원적 구분 폐지, 기본형·맞벌이형 구분 없이 최대 월 80시간 지원, 부모부담 1천원/h, 예약가능기간 이용 전 30일로 통일 ○ 시간제보육 당일예약:기존 서비스 이용 당일에서 이용 당일 15시까지로 명확화 ○ 시간제보육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경우:기존 유효기관 내 점수 90점 이상 유지에서 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 시간제보육 보육교사 담당업무:차량운행, 어린이집 행사 등 시간제보육과 관계 없는 지원업무 수행 불가 붙임:2018년 시간제보육 개정사항 조문대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4/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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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제보육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560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5) 관리번호 D00000332974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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