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신자료 제공 요청 1. 시정 업무에 항상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에 필요한 조사)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에 따라 아래 조회대상에 대한 가입정보(연락처 등)를 요청하오니 수사업무 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역 사건번호 기준일자 요청사유 가입자와의 연관성 회신정보 나. 최종결재권자: 김영기 (※전결사유: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KT,SKT,SK브로드밴드,LGU+,CJ헬로비전,SK텔링크,KT파워텔,세종텔레콤,프리텔리콤 인스코비,에넥스텔레콤,유니컴즈,케이티스,제이시티,아이즈비전,이지모바일,머천드코리아,에스원,CN커뮤니케이션,MTT텔레콤,위너스텔,스마텔,CN코리아(플래시모바일),홈플러스,이마트,앤텔레콤,KT M mobile,장성모바일 한국,아이원,미디어로그,KTC,큰사람,드림라인,굿텔레콤,SB인터렉티브,서울이동통신,몬티스타 텔레콤,SDS,(주)티브로드,딜라이브(CNM),무한넷코리아 수사관 이석근 대부업수사팀장 육언조 민생수사1반장 04/02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62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4965534
20210925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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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6297
D00000333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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