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검토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검토요청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와 기업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심 지킴이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공개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 드리니‘18.4.4.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 내용 나.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BGF리테일,GS리테일,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씨스페이스 주무관 이정준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4/02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6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42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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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검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015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042) 관리번호 D00000332956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아동및여성안전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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