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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778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승범 이진희 김송연 04/02 정문호 협 조 대응전략팀장 代최종민 검사지도팀장 代박성윤 전산기획팀장 代김상수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8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목표) 관계자의 초동대처능력 강화 ◇ (내용) 4개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①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 강화 ②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시범운영) ③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정비 ④ 보수교육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 개선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8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자의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시민 및 관계인의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 종업원) 안전의식 정착 ○ 체계적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 예방과-3132(18.2.3)호『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알림』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규정 제2조(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으로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 활용으로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 제고 ○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도시 서울 구현 Ⅱ. 2017년도 성과와 반성 □ 추진실적 ○ 교육인원 : 9,742명(사이버 교육 제외) (업소별 교육인원) - 일반음식점28.2% > 노래연습장25.3% > 고시원19.2% > 휴계음식점8.9% 순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9,742 863 21 2,745 630 432 9 32 3 2 78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105 90 142 21 2,467 33 1,869 1 143 28 4 4 20 (소방서별 교육인원) - 관악9.3% > 종로 8.2% > 강남7.2% >마포6.2% 순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계 9,742 800 508 340 181 612 135 412 223 704 432 305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321 601 279 447 311 904 404 150 279 451 165 243 123 ※ 사이버 교육 이수자는 제외 ○ 최근 3년간 교육인원 (단위 : 명) 연도별 계 소집교육(소방서) 사이버교육(협회) 계 41,368 18,799 22,569 2017 23,956 9,742 14,214 2016 9,867 4,456 5,411 2015 7,545 4,601 2,944 ※ 보수교육 신설로 인한 교육인원 증가 2016년 법 개정으로 경과조치 대상에 대한 보수교육 증가로 전년 대비 242.8% 증가하였으며, 2017년 전체 교육인원 대비 59.3%가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 □ 평가와 개선방안 <다중이용업 보수교육 안내 및 교육 통보의 어려움> ○ 최근 2년간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운영으로 교육 대상이 많아졌지만, 기본정보의 불일치로 정보 제공의 어려움 있음 - 유관기관과의 협업 미흡 및 사무의 이원화로 대상물 정보 불일치 - 잦은 영업주 및 영업장 변경으로 기본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 완비증명발급 및 지위승계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및 관리 철저 ○ 의용소방대원 활용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교육통보 지원 강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통합관리 필요> ○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관리 창에는 교육이수일자만 표기되어 교육 대상자 파악하는데 어려움 있음 - 대상물 관리와 교육입력관리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교육대상자 파악이 어렵고 오류정보가 계속 발생하여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짐 ⇒ ○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 예방정보(다중이용업 관리), 소방교육(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학원 인?허가 변경정보 미연계 등 부처간 협업체계 미흡> ○ 교육청의 학원 인·허가 변경정보 연계 시스템 미비 - 교육청은 학원 인·허가 정보를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보 연계시스템 미비로 안전관리 어려움 ○ 세무서 자유신고업종 등록정보 미제공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고시원 등 자유신고업종의 국세청 등록정보와 소방청 안전관리시스템상의 등록정보 간 불일치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 교육청, 국세청의 등록정보 부처간 협업체계 강화(소방청) ○ 기존 제공기관(구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예방과)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종현황 - 다중이용업소 업종 : 23개 업종 - 다중이용업소 관리대상 : 39,445개소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0.7%), 노래연습장(15.8%), 고시원(14.8%), 유흥주점(4.9%)순이며, ? 소방서로는 강남(12.3%), 구로(6.6%), 영등포(6.2%)순임 ? 업종별 관리대상 (2018.1.1. 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39,445 1,906 114 16,058 2,215 1,950 89 93 9 5 627 346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 유통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480 1,895 125 6,241 161 5,840 3 1,105 66 53 17 47 ▷ 관리대상 39,445개소로 전년 대비(39,384) 71개소(1.0%)가 증가 ? 소방서별 관리대상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39,445 1,797 1,695 1,374 910 1,345 2,440 1,036 1,068 4,865 2,390 1,678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1,322 2,019 662 2,620 1,200 2,106 2,428 1,140 984 1,411 1,189 1,013 793 【화재발생 현황】 ?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통계(최근 5년) 연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17 200 7 2 5 504,112 2016 275 10 0 10 827,493 2015 194 9 0 9 548,496 2014 169 9 0 9 497,522 2013 193 18 1 17 597,108 ? 업종별 화재현황 통계 구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게 임 제공업 노 래 연습장 목욕장 골프 연습장 학원 고시원 기타 2017 200 103 10 3 2 4 24 6 0 3 26 19 2016 275 135 5 9 9 5 29 2 0 1 55 25 ? `17년도 화재발생 건수 : 전년 대비 26.4% 감소(72건 감소) ▷ 최근 화재 건수 및 인명피해 - 2017년 화재발생 건수는 200건으로 전년도 대비 72건(26.4%)이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부상5명이 감소하였으나, 사망자2명 발생함.(고시원 1명, 노래연습장 1명) ▷ 화재발생 주요 원인 - 부주의가 58.6%, 전기적 요인 2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미상 10.1%, 기계적 요인 3.3% 순으로 분석됨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원인으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한 바,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인명피해는 부상 5명으로 감소했지만 사망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화재발생시 관계자의 초기대처방법에 교육 및 훈련 강화 필요 Ⅲ. 2018년도 교육환경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제도 정착 시기 ○ 교육개요 - 교육근거 : 『다중이용업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1명 이상 ※(소방안전교육 경과조치) ‘16.1.21. 이전 교육 이수자 → ’18.1.20.까지 교육 이수 - 2018년 1월 기준 교육대상 : 39,445개소 ○ 그간 추진경과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교재, 리플릿 제작 배부 - 행정정보시스템 개설 및 기능 개선 -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제작 배부 - 경과조치 대상 추진율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 시행 □ 교육 업무환경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 대상자 통보, 관리, 입력 등 업무프로세스별 업무량 증가 - 전국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인원 예측이 어려움 - 보수교육 이수 기한 종료 시점에 교육 쏠림 현상 반복 ○ 등록정보 불일치로 인한 업무의 불확실성 증가 - 보수교육 추진을 위해 모든 대상에 대한 허가정보 - 영업장 정보의 불일치로 업무처리의 부담 증가(민원발생 소지 증가) □ 추진계획(협조) ○ 보수교육 안내 및 지속 홍보 : 전 부서 - 안전지원과-111(2017.1.3.)호“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홍보물 배부 알림” ○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상반기 중)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수안 등 제작(연중) ○ 교육운영 문제점 발굴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추진(연중) Ⅳ. 세부추진계획 1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 강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활동 강화 및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관계인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개요 ○ 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 기간 : 2018. 1월 ~ 12월 ○ 주요내용 - 화재예방, 맞춤형 안전관리 홍보물(가이드북, 안내문 등) 제작 배부 -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의 운영 □ 추진계획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홍보 ○ 맞춤형 홍보물 등 제작 배부(본부, 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보급 ? 기 소방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자료 활용 - 전광판, 언론매체 활용 홍보 - 관련 허가관청(구청 등) 협조요청시 활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개선 홍보(본부, 소방서) -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재에 보수교육 운영 내용 삽입(본부) ※ 2018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교재(전국 교재) - 다중이용업소 화재사례집 배포로 경각심 고취(소방청 자료 활용) -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PPT등) 업그레이드 - 소방특별조사 등 각종 대외활동 시 다중이용업소 교육 홍보 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 교육과정의 선택과 집중 : 강의교육+실습교육 - 강의교육(1시간) ?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 - 실습교육(1시간~1시간30분) ? 주요코스 :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체험, 응급처치 체험 ? 교육장소별 추진방안 ⇒ 소방안전교실 : 주요코스 추진, 지진체험(선택) ⇒ 출장교육 시 : 소화기 및 응급처치 체험 ※ 대피체험은 이동식 대피체험 기자재 활용(그림 참조) ○ 주요 실습 기자재 및 예산 확보(본부) - 교육 대상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기자재 확보 ? 주요 기자재 : 교육용소화기 또는 시뮬레이터, 심폐소생술 마네킹 - 실습 기자재 구매 예산 확보 ○ 의용소방대 등 교육 보조인원 활용(필요시) - 실습교육 시 교육 보조인원을 배치하여 교육 몰입도 제고 2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시범운영) 다중이용업소 정보 불일치로 인한 소방안전교육 안내 통보에 대한 관계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실시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3월 ~ 12월(10개월) ○ 대상업소 : 39,445개소(관리대상 전체) - 대상 업소 중 2018년도 소방안전교육 도래 업소만 해당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 ○ 운 영 : 소방서별 2~4개 지도반 운영(2인 1조) ○ 운영절차 지도 대상 선정 (소방서) 방문안내 (지도반) 활동실적 제출 (지도반) 결과 수합 (소방서) ?? 추진계획 ○ 지도반 구성 : 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원 중 안정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대원 우선 선정 ? 2인 1조, 48개조 구성(서별 2개조) ○ 월 활동일 : 주 1회(필요시 2회 이내) - 방문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우편물 반송대상, 연락처 오류대상, 기타 방문 안내 필요대상 등 ○ 사전교육 : 활동 시작 당일 활동요령 및 유의사항 교육 ○ 복장 : 의용소방대 제복 착용(방한복, 조끼 등 신분증 패용) - 활동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안내 및 홍보내용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횟수 및 시기 등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영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사항 등 ?? 향후계획(2019년도) ○ 2018년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 및 업무범위 확대 ○ 업무범위 확대 - 단순 소방안전교육 안내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업무범위 : 교육안내,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체험, 응급처치 체험 ○ 지도반 구성 확대 - 시민의 호응과 업무의 중요성 분석 후 확대 ※ 가칭 “다중이용업소 안전지도관” 양성 3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정비 119행정정보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안전교육 매뉴얼 정비를 통하여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3 ~ 11월(9개월) ○ 추진내용 -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및 기능개선 추진 - 소방안전교육 운영 관련 업무처리절차 등 세분운영 매뉴얼 마련 ?? 추진계획 ○ 119행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등 기능개선 - 이원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입력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이력관리에 어려움 ⇒ 다중이용업소 기본현황을 기초로 하여 안전교육 추진 - 교육대상 입력·조회기능 및 교육안내 SMS기능 등 시스템 개선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표준프로그램 정비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업무추진 매뉴얼 개선 ? 단위사무별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법규, 질의회신 수록 (본부)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통교재 보급(상반기)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 표준공통교재 등을 활용한 교수안 제작 및 보급(상반기) (소방서) - 교육장 관리 및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PPT등) 업그레이드 - 각 소방서 홈페이지 해당자료 확인 및 현행화 4 보수교육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 개선 법 개정 이후 경과조치 대상 보수교육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안정적 제도정착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3월 ~ 11월(9개월)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소 화재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소방안전교육 운영 관련 업무처리절차 등 세부운영 매뉴얼 마련 ??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화재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기업(프랜차이즈)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 이수현황 정보 공유 및 소방서 제공 -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강화 (허가관청의 통보사항 및 확인사항)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 및 제7조의2 ▷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 ▷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자료 재정비 - 기간 : 2018.4.~5월 - 대상 : 기 입력된 자료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교육현황 확인 및 수정 · 대상물 관리시스템과 연계입력, 이중입력대상 삭제 등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기본현황 등록·수정 등 ○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안전교육 강화 -(본부)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 시달(분기) 및 홈페이지 게재 ? 분기별 교육 일정 수립 및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교육일정 변경 등 조정 ※ 홈페이지 접속경로 ▷ 본부?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자주 찾는 민원→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교육 안내→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 수립(월) 및 교육 안내 교육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 계획수립 및 안내 (홍보교육팀) 교육 실시 (홍보교육팀) 교육결과입력 (홍보교육팀) ?교육대상자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교육일정수립 ?교육통지서 송부 (우편,전화,전자우편등) ?교육실시 ?이수증명서 발급 ?대장정리 ?시스템 입력 ? 교육대상자 통보 : 매월 제공 ? 교육안내 시기(다중이용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 접수 시(예방과) ⇒ 그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소방행정과) ※ 교육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추진 ? 교육결과 입력 : 행정정보시스템 및 이수증명서 발급대장 정리 ? 교육결과 통보 : 교육추진결과를 검사지도팀에 통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 및 적극 활용 - 지정인원 : 4명 이상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운영방법 : 강사별 담당교과목을 지정 운영(전문성 제고) - 행정사항 : 인사이동, 교육 등으로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운영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업무협조 ○ (본부)전산기획팀 -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이원화된 프로그램 통합 등 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 (소방서)대응총괄팀 -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참여 의용소방대 지원 ○ (소방서)예방과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통보(매월) ※ 매월 소방행정과로 안전교육대상자 현황 통보 - 완비증명 발급 및 지위승계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및 관리 ?? 추진실적 제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결과(월보) : 익월 5일까지 ○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추진결과(분기) : 익월 5일까지 붙임 : 1. 참고자료 2부. 2.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서비스 활동보고서 1부. 3. 다중이용업소 대상 현황(2018.1.1.기준) 1부. 끝. 참고1 다중이용업소법 및 관계법령 개정추진 사항 □ ‘17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추진 내용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법 ①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법제심사완료 령 ① 피난기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적용확대(별표1의2) ② 비상구 이격거리를 수평거리로 구체화(별표1의2) 규제심사 중 규칙 ① 비상구 부속실의 불연화로 피난안정성 강화(별표2) ② 안전시설등 설치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별지제7호서식) 법제심사 중 □ ‘18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령 ①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조정(안 제9조의2) 입안 검토 규칙 ①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되는 비상구 발코니를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된 발코니로 규정함(별표2) ②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제공(별표2의2) 입안 검토 □ ‘18년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시행)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규칙 ①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제5조제3항제2호) ② 소방안전교육 강사 기준 정비(제8조 별표1) 2018.3.21. 시행 □ ‘18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시행) 구분 주요 변경내용 비고 훈령 ① 수시교육 대상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정비(제5조) ② 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교육신청서 서식 개선(별지1호 서식) 2018.3.21. 시행 □ 소방시설법 ○ 6층이상 건축물 전층 S/P설치 의무화(‘17.1.28개정, ‘18.1.27.시행) ○모든 자동차(현재 7인승 이상)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18년 입법추진) □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산후조리원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제51조,제53조 ‘17년 연내 개정)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저층설치 의무화 및 산후조리교육 내용에 안전관련 사항 추가(제14조 별표3 ‘17년 개정 중)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화(‘18년 개정추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보건복지부) ○ 실내 체육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에 금연구역 지정(‘17.12.3.시행) 참고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18.1월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5년 2016년 증감율(%) 휴게음식점 1,887 1,906 1.0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 소 일반음식점 15,888 16,058 1.1 제 과 점 109 114 1.0 단 란 주 점 2,252 2,215 -0.9 유 흥 주 점 1,947 1,950 1.0 목욕장(찜질방) 355 346 -0.9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169 161 -0.9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68 66 -0.9 의료법 영화영상관 86 89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118 93 -0.7 비디오소극장 11 9 -0.8 복합영상물제공업 5 5 - 게임제공업 452 480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1,946 1,895 -0.9 복합유통게임제공 102 125 1.2 노래연습장 6,207 6,241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1,124 1,105 -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651 627 -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5,867 5,840 -0.9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64 53 -0.8 콜 라 텍 52 47 -0.9 수 면 방 21 17 -0.8 실내사격장 3 3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39,384 39,445 1.0 찾아가는 다중교육 안내(지도)서비스 활동보고서 ○ 방문일자 : 20 년 월 일(○요일) 안내대상 활동내용 특이사항 상호명 영업주 연락처 주소 면담자 교육안내 및 전달 소방음식점 김소방 안내일자 : . . . 안내자 : (서명 또는 인) 안내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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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및 신청양식(홈페이지 및 민원인용).hwpx

    비공개 문서

  • 70.다중이용업소 현황(39445)(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778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범 (02-3706-1621) 관리번호 D000003329129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시설및개인소방안전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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