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구 귀하 [169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경유)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요청(도구) 1.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도구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인 이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가등기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물건에 대한 우리시의 체납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04.13.(금)까지 말소등기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한 사정 없이 위 기한까지 가등기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관할법원에 가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등기 설정내역 체납자 (부동산 소유자) 체납내역 가등기 설정내역 비고 이겸 ( ) 2011.6월 지방소득세 등 66,979,800원 1.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2.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3.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나. 제출서류 - 가등기 설정계약서 사본 (※ 설정계약서 분실시 채권채무관계 입증서류) - 채무관련 원금 및 이자 수령내역 입증자료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전송(02-2133-1038) 라.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팩스 회신 시에는 문서상단에 ‘담당자 이은섭’을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02-2133-3485)로 연락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섭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0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6)
14965040
20210925161542
본청
38세금징수과-7114
D00000333015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