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규 임용 임기제공무원 연봉월액 차액분 소급 지급 계획 1. 관련 근거 가. 행정지원과-2706(2018.2.26.)호 “임기제공무원 인사발령(신규임용)” 나. 대통령령 제28705(2018.3.2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2. 우리 단 신규 임용된 임기제 항공사무관의 연봉액 산정 내역 통보에 따라 연봉월액 차액 발생분을 다음과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18.3.1.字 신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의 미지급 연봉월액 소급 지급 나. 대 상: 임기제 항공사무관 다. 지 급 액: 라. 지급내역: 붙임 상세 마. 지급방법: 2018년 4월 월급여 지급 시 반영 붙임 신규 임기제 항공사무관 연봉월액 소급액 산출내역 1부. 끝.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119특수구조단장 04/02 최성희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5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11호 119특수구조단 (예장동)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부분공개(6)
14963834
20210925161542
본청
행정지원과-4552
D000003329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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