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철저 지시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철저 지시 1. 관련근거 가. 소방청장 지시(2018.3.30.) 나. 안전지원과-6660(2018.3.30.)호「(긴급)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철저 지시」 2. 2018.03.30.(금) 09:46경 충남 아산시 도로상에 출동하여 생활안전 구조(동물) 활동 중이던 소방공무원 및 임용예정자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 일 시 : 2018. 03. 30.(금) 09:27출동, 09:46 사고 발생 나. 장 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877-8『국도 43호, 신법2교』 다. 경 위 :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지점에 도착하여 생활안전 구조활동 중 25톤 트럭이 소방펌프차를 추돌 라. 인명피해 : 순직 3명(소방공무원 1, 임용예정자 2), 부상 1명(경상) 3. 이번 순직사고 뿐만 아니라, 그간 소방차 교통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집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안전사고로 전국 매일 1건 이상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방서장 및 현장지휘관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평소 직원 안전사고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동 시 - (교차로) 적색신호 시 반드시 멈추고 3초 대기, 대기 중 전방 및 좌·우 확인 후 출발 - (선탑자) 차량 이상 및 운전 사각지대 위험 확인, 교차로 통과 및 방향전환 시 적극적 운행통제 등 운전보조자 역할 수행 - (비긴급출동) 긴급과 비긴급 상황을 구분, 비긴급 출동시에는 신호 등을 최대한 준수하는 등 안전운행에 노력 나. 현장도착 시 - 도로상 소방차 부서시 가급적 주행방향과 45˚각도로 주차, 고임목 설치 - 현장활동 중임을 알릴 수 있도록 후방에 안전삼각대 및 현장통제선(fire-line) 설치, 경광등 작동, 야광띠 착용 철저, 후방 안전요원 배치 - 교통정리 및 도로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찰 지원 요청 다. 현장활동 시 - 개인안전장비 착용상태 대원 상호간 교차점검 - 2인 1조로 활동 원칙으로 하고 현장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금지 - 현장안전 점검관은 대원들의 안전장비 착용 등 대원 안전관리상태 점검 라. 귀소 시 - 차량 U턴, 방향전환 시 전후방 안전 확인 및 필요시 안전요원 배치 - 일반 차량과 같이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행 4. 아울러, 현장활동에 익숙치 않은 신임교육 중인 관서 실습생 및 의무소방대원은 현장 보조활동에 국한시키고, 현장활동시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홍재석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04/02 代박종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6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253-23)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452-2090 /전송 02-452-0080 / 2424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긴급)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철저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66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재석 (02-452-2090) 관리번호 D00000332904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