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보고

문서번호 교육지원과-3977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병욱 한상우 이원주 04/02 김경진 협 조 시설운영팀장 고숭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본부 소방행정과-7686(2018.3.29.)호 “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급대상 : 50명(호봉제 적용 공무원) ? 소방공무원 : 41명(경7, 위13, 장 18, 교3) ? 일반직공무원 : 2명(6급 1, 7급 1) ? 청 원 경 찰 : 7명(경장 1, 순경 6)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2017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 10% 포인트 범위 내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8 25% 50% 25% 0% 2017 25% 45% 30% 0% 지급률(%) 2018 162.5% 125% 95% 0% 2017 172.5% 125% 89% 0% ?전문관 가점 2019년부터 폐지 예정 사전 안내 편성 예산 : 165백만원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소방재난본부(인사팀) 제출 → ⑤ 예산 재배정(본부 조직경영팀) → ⑥ 지급단위별로 일괄 지급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지급기준일(’17.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7.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④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17.12.31.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 ⑤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⑥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간의 지원근무자는 원 소속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50명(소방직 41, 일반직 2, 청원경찰 7)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4.20.(금)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50% 25%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소방직?일반직 등 162.5% 125% 95% 0% ⇒ S:A:B:C = 25:50:25: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50:2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소방직 소방경 7 2 3 2 소방위 13 3 7 3 소방장 18 4 9 5 소방교 3 1 2 일반직 6급 1 1 7급 1 1 청원경찰 경장 1 1 순경 6 1 4 1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 조정점수(35점) + 실적가점(5점) + 출산가점(5점) + 전문관 가점(5점) = 100점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35점 이내 ※ 붙임 2 기준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전직원 5점 일괄 부여 - 출산가점 : 2017.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2019년부터 폐지) ① 일반직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①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자 ② 최근 근무성적 평정점이 높은 자 ③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 ~ 12.31.) 중 경고(구.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별도 계획 수립 ? 구 성 : 소방학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지방소방령 이상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성과상여금 교육 및 의견수렴 ? 일시/장소 : 2018. 3. 28.(수) 09:00 / 제2강의실 ? 참석대상 : 43명 ? 주요내용 - 2018년도 달라지는 사항,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금지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기준 의견수렴 - 성과상여금 적용범위 및 지급계획,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 등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방학교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방학교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방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6?7> 참고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주요일정(안) ? 지급대상 인원 현황(엑셀)보고 (본부) : 2018. 4. 2.(월)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 2018. 4. 6.(금) ? 개인별 등급 안내 및 이의제기 수렴 : ~ 2018. 4.11.(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 2018. 4.12.(목) ? 성과상여금 지급 (시설운영팀) : 2018. 4.20.(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사항 등 1부. 2. 성과급 심사기준(안) 1부. 3. 등급별 인원 현황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6.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7. 이의신청서 1부. 8.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의결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3977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06-3611) 관리번호 D0000033292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