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및 모유수유시설 이용수칙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994(2018.03.30.)호와 관련입니다. 2. 모유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반영한「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및 모유수유시설 이용수칙(파일내 붙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모유수유시설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변경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설치 시설 추가 아빠도 육아를 함께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모유수유시설 중 아빠 이용을 직접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기관에 대해 출입금지 제한 행위(금지안내판 설치 등)를 자제하도록 권고 당부 붙임 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4/0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960984
20210925161542
본청
건강증진과-6840
D00000333005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