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및 모유수유시설 이용수칙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및 모유수유시설 이용수칙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994(2018.03.30.)호와 관련입니다. 2. 모유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반영한「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및 모유수유시설 이용수칙(파일내 붙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모유수유시설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변경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설치 시설 추가 아빠도 육아를 함께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모유수유시설 중 아빠 이용을 직접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기관에 대해 출입금지 제한 행위(금지안내판 설치 등)를 자제하도록 권고 당부 붙임 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4/0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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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 및 모유수유시설 이용수칙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840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옥 관리번호 D00000333005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